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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경영지도사 시험체계 바뀐다

1·2차 2개 과목씩 추가…전문성 검증 강화


앞으로 경영지도사 시험과목이 4개 과목(1·2차) 늘어나고, 자격시험 실시 등에 대한 내용도 종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이관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달말경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차 시험은 중소기업 관련법, 기업진단론, 회계학 개론, 경영학(경영정보학 포함), 영어, 조사방법론 등 6개 과목으로 늘어나고 ▶2차 시험은 재무관리분야의 경우 재무관리, 회계학(재무회계·관리회계), 세법(세무회계포함) 등 3개 과목으로 확대되는 등 1·2차 시험 모두 각각 2개 과목씩 추가·확대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1차 시험과목은 경영지도사의 기초적 자질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기초소양 과목의 범위를 현행 4개 과목에서 6개 과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면서 "2차 시험 과목은 지도분야별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전문분야에 대한 시험과목을 현실화 해 일반적 학리와 그 응용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현행 1개 과목에서 3개 과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중기청은 경영지도사 자격증 서식명칭을 '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증'에서 '지도사 자격증' 교부로 변경하고, 지도사의 자격과 등록의 구분으로 '자격정지'를 '업무정지'로 수정키로 했다.

특히 지도실시 기관을 중진공 등 11개 기관 외에 '기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해 지정하는 기관'으로 개정해 부실과 난립을 방지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실무수습관련 절차와 방법 등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이관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31일에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말경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영지도사 1차 시험은 중소기업론(중소기업관련 법령 포함), 회계학, 경영학, 영어 등 4개 과목이며, 2차 시험은 인사관리분야의 경우 인사관리(노무 및 사무관리 포함), 재무관리분야는 재무관리(세법 포함)로 치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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