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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명의대여·이중사무소 징계강화

재경부, '세무사 징계위원회' 개최 18명 징계의결


재정경제부는 지난 19일 '제51차 세무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세무사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징계양정 규정에 반영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이번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는 세무사법 개정(2003.12.31 법률 제7032호)으로 징계처분 유형에 과태료와 변책내용 신설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양정기준이 대부분 9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물가상승 등이 고려됐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입금액 누락, 금품수수, 무기장, 부실기장, 세무조정 등의 양정규정을 완화하고 명의대여와 이중사무소 설치 등과 같은 세무대리질서 유지에 관련된 사항은 징계를 강화하기로 가결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징계위는 개정된 양정규정에 따라 직무정지 4명, 변책 2명, 과태료 부과 5명, 세무사회 자체징계 5명, 공인회계사회 자체징계 1명, 보류 1명 등 모두 18명을 징계의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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