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요 회무집행 상황에 대해서 '회원의 의견을 묻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다. 중요 회무 집행시에는 꼭 사전에 회원의 의견을 묻는 제도를 강구하며, 회원의 업무상 고충내용이나 고귀한 의견 등을 수렴해 회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
2.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해 '실질적으로 회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줄여 세입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회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겠다.
3. 회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회무집행이 되도록 하겠다. '공제회계'와 '손해배상 공제회계'의 운용상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고 각종 수익사업을 확대해 회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4. 본회와 지방회 사이의 업무중복 등 불요불급한 요소를 개선'하겠다. 본회와 지방회의 업무중 중복업무나 불요불급업무를 찾아내 이를 개선함으로써 예산의 절약과 인적 자원의 효율화를 기하겠다.
5. 회칙 중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집행편의 위주 조항'을 개정토록 하겠다. '회원의 권익을 침해한다'든지 '업무집행의 편의'만을 염두에 둔 회칙조항을 찾아내 이를 꼭 개정토록 하겠다.
6. 제도개선을 통한 업무영역의 확대를 기하겠다. 녹색신고제도 도입 및 기준경비율제도의 효율적 개선 기타 법령 등의 개정추진 등으로 우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7. 법인사무소의 확대와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타 자격사와의 경쟁을 위해 법인사무소의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법인사무소의 운영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규정 등을 개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