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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CPA 2차시험 절대평가제 도입

회계사법 시행령 개정, 2007년부터 시행


오는 2007년부터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서 과목별 일정점수만 넘으면 합격처리되는 절대평가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회계전문인력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회계전문인력의 확충을 위해 2차시험에서 과목별로 배점의 6할이상 득점한 경우 모두 합격처리하는 절대평가제도가 2년뒤부터 도입된다"면서 "특히 일부 과목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하더라도 다음 한차례에 한해 2차시험에서 합격한 과목은 면제받고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만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차 시험과목인 영어는 공인영어 능력시험으로 대체돼 토플 530점(CBT의 경우 197점), 토익(TOEIL) 700점, 텝스(TEPS) 625점이상을 받아야 하며 회계학의 배점을 100점에서 150점으로 상향조정했다.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이 특정회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한 기간 동안에는 자산 등의 매도를 위한 재무보고 업무 등을 감사업무수행과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로 봐 이를 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은 과거 1년이내에 감사업무를 담당한 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원 등으로 재직하는 회사와 1억원이상의 채권 도는 채무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해 감사업무를 하지 못하게 됐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내용과 관련 "1차시험은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해 매 과목 배점의 4할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이상으로 개정됐다"고 전제한뒤 "2차시험의 합격결정은 매과목 배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과목 배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가 공인회계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재경부장관이 시험 공고한 최소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해서는 매과목 배점의 4할이상을 득점한 자중 최소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경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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