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일로 확정된 국세청 조직개편에 따라 전국에 총 5곳의 서별 '세무사협의회'를 신설키로 했다.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 제26조는 각 지방세무사회의 관내에 세무서 신설 및 구성원 증가에 따른 협의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새로 신설되는 각 지방세무사회의 서별협의회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 시흥, 동안양, 파주세무사협의회 ▶부산지방세무사회에 동울산세무사협의회 ▶광주지방세무사회에 남원세무사협의회 등 5개 협의회이다.
한편 개정된 세무사법에 의해 1개월간 실시하는 제2차 국세경력자 등 세무사 실무수습교육이 이달 6일부터 세무사회 주관으로 시작된다. 이번 실무수습교육은 개강식을 시작으로 지난 1차 교육과 동일하게 윤리교육, 국세, 지방세, 회계 및 세무회계, 국제조세, 소양교육, 기타교육 등 총 100시간으로 구성돼 매주 월요일∼목요일까지 진행된다.
차기 실무수습교육은 오는 7월과 10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 2004년 국세경력자 등 세무사 실무교육 실시 일정
차수 | 교 육 기 간 | 신청서교부 및 접수기간 | 교 육 장 소 |
2 | 2004.4.6(화)∼4.30(금) | 2004.3.2(화)∼3.25(목) | 한국세무사회 |
3 | 2004.7.1(목)∼7.28(수) | 2004.6.1(화)∼6.25(금) | |
4 | 2004.10.4(월)∼10.29(금) | 2004.9.1(수)∼9.2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