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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사무소 직원교육비용 환급가능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운영규정 개정


세무사회 부설 한국세무연수원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으로 명칭이 바뀐다.

세무사회는 이사회에서 지난해 연말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한국세무연수원 설치운영규정'을 세무사법에 의한 '한국세무사회세무연수원 운영규정'으로 개정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기존 회칙에 근거한 '한국세무연수원'의 명칭을 세무사법에 의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회원 및 회원사무소 사무직원의 연수 등에 관한 교육'으로 설치목적을 분명히 했다.

또 세무사법에 의한 실무교육과 보수교육, 동영상교육 등을 현재의 목적사업에 명문화했다.

교수의 자격요건으로는 '회계관련 학과'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는 회원을 추가하고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5년이상 개업회원'을 '석사학위 이상… 회원'으로 조정했다.

本會 관계자는 개정내용과 관련해 "연수원 설치와 운영이 세무사법에 의해 이뤄짐으로써 사무소 직원에 대한 교육비를 노동부로부터 직업훈련비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수교육의 내용에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이론 및 실무를 비롯해 회계 및 세무회계에 관한 교육, 국제조세에 관한 교육, 세무사의 소양교육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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