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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기업, 분식회계로 신뢰잃으면 回生不可"

문택곤 회계사회부회장, 기업의 회계투명성 강조


'과거에 발생돼 이월된 분식회계가 있는 경우, 이를 집단소송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털어버려라'.

문택곤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19일 전경련 부설 국제경영원이 주최한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이같이 권고했다.

특히 문 부회장은 "분식회계 등으로 시장의 신뢰를 한번 상실한 기업은 더이상 살아나기 어렵다는 핵심적인 규범이 우리 기업과 시장에 확고하게 자리잡을 때 집단소송의 위험은 더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업이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식회계를 뿌리뽑아 회계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개혁안을 마련, 이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기업의 적극적인 투명경영의지와 협조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부회장은 "앞으로 정부 당국이나 투자자들 및 채권자들은 기업이 잘 몰라서 회계공시 오류를 범했다는 변명을 더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전문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임해야 하고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부회장은 이날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업경영관행을 투명하게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윤리경영을 선포하는 등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회계상 변칙처리 원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의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능한 내부회계 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내부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사적인 회계 인프라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유능하고 독립적인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가 공정하고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 환경을 개선하고 감사절차상 최대한의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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