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3. (월)

경제/기업

"중소기업 조세지원 강화돼야"

일반기업 비해 조세부담률 경감돼 성장에 기여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다는 말로 치부하지 말고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심정으로 박사논문을 준비한 李章和 세무사<사진>는 '중소제조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라는 경원대 대학원 박사논문을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李 세무사는 "일반에서 일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정책의 폐지 움직임과 달리, 중소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반시책과 함께 세제상의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사논문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은 세제당국의 차별적 조세지원제도에 따라 일반기업에 비해 5.38%P이상 조세혜택을 받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조세부담률은 2.22%P이상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반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이같은 조세혜택비율과 부담률의 차이는 '중소기업 여부 및 조세지원액'이 유의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유효함이 입증됐다.

더 나아가 이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세부담의 차이로 인해, 해당 기업 경영인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독려하는 등 기업의 성장성과 활동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액이 증가할수록 수혜기업의 부채비율을 감소시키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기업의 수익성 향상에도 관계가 있음을 입증해 냈다.

이외에도 기업규모가 클수록 조세지원액 및 조세혜택비율이 높다는 사실과 조세부담률과 혜택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에 대한 시장평가가 높게 나타난다는 비례관계를 분석해 냈다.

李 세무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당국의 조세지원제도가 이번 연구분석 결과에서 보듯 부담률과 해당 기업의 발전에 분명히 기여하는 만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세제상의 지원이 앞으로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한 "조세제도의 목표가 세제의 공평성과 효율성 확보에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체제는 공평성 논리로 세제 개편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효율성을 두고 개편돼야 한다"고 근래 일고 있는 중소기업의 조세지원혜택의 폐지론을 일축했다.

한편 李 세무사가 이번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상장제조업 183개 업체(중소기업 60개, 대기업 123개)가 표본대상에 수집됐으며 이들 기업간에 조세지원혜택에 따른 부담률을 집계한 후 이같은 원인을 현행 차별적인 조세지원제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등 향후 세제당국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정책 입안시 주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프로필
▶행정고시 12회 ▶부산지방국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 근무 ▶밀양·울산·동대구·금천·용산·강남세무서장 ▶국세청 납세지도과장 ▶세왕금속공업(주) 부사장 ▶세무사 개업(現)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