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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영세사업자 대상 부가세신고대행 무료서비스


한국세무사회가 對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가세 신고 동영상 강좌'를 무료로 제공한데 이어 이번에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키로 했다.

本會의 이같은 방침은 영세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가세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국민 공익봉사제'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신고서 무료 대행서비스는 매년 부가세 확정신고시 1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실시되며, 이번 부가세 신고시부터 착수키로 했다.

또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도 실시할 방침이다.

鄭求政 회장은 이와 관련 "부가세 신고 대행은 지금까지 대략 건당 2만∼5만원정도를 받아왔으나, 세무사회가 이번에 대국민 공익봉사 차원에서 무료로 전환키로 결정했으며 전국 200만명의 간이과세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鄭 회장은 이어 "일부 회원(세무사)의 경우, 무료 신고대행서비스가 부담감으로 작용될 소지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나눔의 미학'이라는 취지하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점과 특히 세법에 대한 지식을 영세납세자에게 베푸는 좋은 계기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서비스는 세무사회 소속 전 회원이 동시에 참여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인 영세사업자는 누구나 가까운 세무사사무소를 찾아 의뢰하면 되며 자세한 안내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www.kacpta.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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