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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숙원과제 해결하겠다" 표심호소

임향순·정구정·오혁주 후보 첫 경선유세


제23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 1차(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임향순·정구정·오혁주 후보(발표순)는 유세를 통해 세무사계의 숙원과제를 반드시 이루겠다면서 선거공약을 내놓았다.

이날 現 세무사회장인 임향순(林香淳) 후보(기호3번)는 첫번째 소견발표에서 "세무사가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리사 등 자격을 갖고 있을 경우, 겸직할 수 있도록 업계의 숙원을 지난 임기 동안 해결했다"면서 "세무법인의 형태를 무한책임에서 유한책임으로 전환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였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 폐지, 세무사법에 유사명칭사용금지 명문화, 세무관서에 수습세무사 실무위탁교육 실시 등도 빼놓을 수 없는 그동안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林 회장은 "세무사의 산재보험 적용요율 대폭 인하,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의 국가 공인 획득도 이뤄내는 등 회원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林 회장은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세무사 자격증의 자동부여제도 폐지를 위한 노력은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그 디딤돌을 놓은 것으로 열심히 동참해준 회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런 숙원사업들을 마무리 짓고 싶다"고 말했다.

두번째 소견발표에서 정구정(鄭求政) 후보(기호 1번)는 "세무사, 회계사의 대량 배출은 양 자격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양 자격사가 세무·회계시장의 개방에 공동 대처하고, 선발인원 축소 등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세무사와 회계사와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鄭 세무사는 "이 문제에 대해 회계사회 회직자와 논의를 했으며,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확실한 실천방안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혁주(吳赫柱) 후보(기호 2번)는 마지막 소견발표에서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제도가 지난 '81년부터 '82년에 걸쳐 법제화되고 국세청에서 제도화돼 실제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게 된 것은 '82년 귀속분부터라고 기억된다"고 회고한 뒤 "그런데 세무조정제도가 시작돼 정착될 때까지 5년에서 6년까지는 세무조사가 거의 없었으나, 수년전부터는 세무사가 조정한 업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많아지게 됐음을 회원들도 피부로 느낄 것이며, 참으로 참담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吳 후보는 "청와대 경제비서관 시절 大統領과 독대를 통해 조정계산서가 제도화 되도록 산파역을 했다"면서 "국세청에서 조세 확보를 위해 조사를 해야겠지만 그 대상을 명백한 탈루혐의나 범법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정하고 그런 경우에도 조사착수前에 서면으로 세무사에게 해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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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대 세무사회장 선거 유세전이 본격 시작됐다.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에 들어간 선거 레이스는 세 후보들의 열변 못지 않게 유권자들의 지지자에 대한 호응열기도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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