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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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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기간 1년이상으로 연장해야"

실무수습기 - 조성원 수습세무사



실무수습교육을 수료하고 개업을 준비중이다. 실무수습과정에서 느낀 점을 적어 보았다.

첫째, 수습교육기간이 6개월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세무사는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공공성이 요구되는 조세전문가이다. 대부분의 일반 수험생의 경우 실무경험이 일천하다 할 것이다. 수험생활을 통해서 얻은 세법과 회계에 관한 지식은 이제 조세분야의 일원으로서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시야를 확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선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제생활의 실질과 세법을 접목하기 위해서는 수습세무사 본인의 많은 노력이 1차적으로 요구되겠지만, 시간적으로 6개월의 수습세무사 기간은 부족한 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은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둘째, 지도세무사 선정과정에서의 애매함이 문제라고 할 것이다. 지도세무사가 실무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볼 때 세무사회와 지방 세무사회가 좀더 적극적으로 지도세무사 선정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무교육기간의 부족함을 고려한다면 합격자 발표후 실무교육이 개시되는 익년 1월까지의 시간을 세무사회 차원에서 활용되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면 한다. 예컨대 실무교육을 10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은 세무사사무소에서 수습교육을 실시하고 6개월은 일선 세무서에서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의 시간활용을 고려하면 어떨까 한다.

넷째, 지도세무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본다. 세무사 선배로서 후배세무사를 지도하는 선배세무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한편으로 실무교육을 지도하는 지도세무사에 대해서 세무사회차원에서의 보상이 계획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현행 실무교육 과정상 지도세무사는 책임만 부담하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특별한 메리트가 없는 것 같다.

두서 없이 글을 적은 것 같다. 수습세무사교육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은 실무교육기간을 최소한 1년이상으로 연장하고, 올해 실시한 일선 세무서에서의 실무교육과 개인사무소에서의 실무교육을 조합해서 교육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박종근 세무사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실무교육기간 동안 세무사의 책임의 중요함을 깨우쳐 주시고,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 문제해결의 방법을 지도해 주신 점 세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가슴 깊이 간직할 것이다. 실무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도 항상 웃으면서 대해 주신 박종근 세무사사무소 정두현 사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항상 사랑과 믿음으로 기다리고 지켜봐 주신 어머님과 아버님께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다짐한다. 사랑하는 아내 선희에게도 힘든 시간을 함께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과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리라 다짐하면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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