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마감인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복식부기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추계신고를 할 경우 수입금액 중심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등 사후관리가 엄정 강화된다.
또한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신고분석 및 중점관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통지해 자기시정을 유도하고 신고가 끝나면 곧바로 신고내용을 분석, 세무조사와 연계 관리된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 확정신고 관리방향을 발표, 일선에 시달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소득세 확정신고 때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중심의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반면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간편장부 기장자는 일정기간 소득세조사가 면제되는 등 우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부과하고,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는 표준소득률에 10%를 가산해 세금을 물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000년 귀속분부터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10%가 부과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에 1일 1만분의 5)가 부과된다”며 “추계신고자는 간편장부 등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납세자가 표준소득률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등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간편장부대상으로서 추계신고하는 사업자에게는 표준소득률코드, 표준소득률 및 소득금액을 신고서 또는 안내문에 기재, 통지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금년 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추계신고자가 신고불성실가산세, 표준소득률의 가산율, 무기장가산세를 적정하게 적용했는지 여부를 전산에 의해 정밀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계속 기장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해 오던 사업자가 금년에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탈루가 있는 것으로 간주,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