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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09.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변리사 5명이상돼야 특허법인 설립 가능

변리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이달부터 5명이상의 변리사가 모여 `특허법인'을 설립하고 특허청에 등록하면 법인으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변리사사무소도 특허법인으로 등록하면 변호사업계의 법무법인과 마찬가지로 대형화가 가능하며 개인사무소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업계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의 변리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제도를 개정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대전으로 이전함에 따라 서울지역 변리사들이 업무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며 “앞으로는 서울지역의 변리사들이 대전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해 변리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특허청은 절대평가제를 오는 2002년 도입, 2차 시험과목을 6개 과목에서 4개 과목으로 축소하는 등 변리사시험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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