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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기획특집](3)국세행정 혁신 오늘과 내일

부실과세 사전예방시스템 가동

"국세청의 혁신방향인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은 우리끼리만 하는 혁신이 아닌,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즉 실용적 혁신을 지향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혁신의 핵심은 제자리 찾기'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때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적도 있습니다…(후략)"
이는 李周成 국세청장<사진>이 세정혁신의 화두로 삼아 강조한 말이다.
따라서 李 청장은 "국세청이 있어야 할 곳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국민"이라면서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듣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는 것, 국세청이 제자리를 찾아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의 요체이다"고 밝혔다.

올 한해 국세행정의 화두는 단연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이었다.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에 대해 李 국세청장은 국민이 국세청에 바라는 정책으로 ▶공평한 세금부담 ▶납세자 편의 위주의 세정운영 ▶성과를 의식한 무리한 세무조사 지양 ▶불필요한 소명요구로 인한 납세자 불편함 해소 ▶잘못된 세금부과로 인한 억울한 세금문제 예방 등 다섯가지 주요 혁신사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혁신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면서도 李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성실히 세금을 내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곳이 있다면, 또 과세가 불공평한 곳이 있다면 특히 탈세가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국세청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부조리가 있는 곳에는 국세청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李 국세청장은 우선 국세청 본청 각 과장급부터 철저한 업무관리에 들어갔다. 그것이 바로 '내가 국세청장이라면, 정책입안과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숙고하라'며 과장급부터 전문성, 책임성, 실현 가능한 업무추진 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이른바 실용적 업무추진에 다름 아니다. 이로 인해 국세청 본청 각 과는 밤 10시이후에 퇴근하는 일이 다반사가 돼버린 지 이미 오래다.

이에 따라 본청 각 과장들은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5대 혁신분야를 선정(과세의 공평성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부실과세로 인한 납세자의 불만, 세원관리에도 빈틈이 발생, 맞춤형 납세서비스 제공 미흡,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담보기능 미흡 등), 이의 해소에 주력했다.

그 결과 국세청에서 국민 앞에 내놓은 혁신결과물 '국세청의 주요 혁신사례'<옆 박스 참조>이 각 분야별로 착착 시행돼 가고 있다.

한편 이주성 청장은 지난 5월3일자로 전국의 국세공무원에게 "납세자의 불평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며 "유명한 빌 게이츠 회장이 Change(변화)의 g를 c로 바꾸면 Chance(기회)가 된다고 말을 했다"고 강조하고, 변화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숨어 있다"는 서신을 보내는 등 국세청의 혁신의지를 강력히 천명한 바 있다.

국세청의 주요 혁신사례
(1)부실과세 사전예방 시스템 '과세기준 사전 자문제도' 도입
(2)부실과세 재발방지 시스템 '부실과세 원인분석제도' 도입
(3)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확대
(4)납세자보호담당관 대표전화(1577-0070) 신설
(5)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E-메일 통해 기초적 세무정보 주1회 제공
(6)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컨설팅 차원의 예비세무조사 실시
(7)연말정산 증빙서류 국세청서 직접 수집
(8)부가세 신고현황 등 수시공개 가능한 통계 즉시 제공
(9)납세자통합세무정보서비스 제공
(10)생활세금자동계산프로그램 제공
(11)서민주택에 대한 공매유예제도 시행
(12)가산세 제도(면제기준 마련 등)의 합리적 운영
(13)세무조사 선정기준 등 사전공개범위 확대
(14)조사사례, 기법의 D/B화 등 조사 인프라 구축
(15)현장파견청문관제의 도입, 시행
(16)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납세자 불평 관리
(17)인사혁신위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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