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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 적용대상 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대 분 류 | 중 분 류 | ||
1 | 5년(4년∼6년) | 농업, 수렵업 및 임업 | 01.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 |
광 업 | 10.석탄광업 | ||
제조업 | 22.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 ||
건설업 | 45. 건설업 | ||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50.자동차판매, 수리 및 차량연료소매업 |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60.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금융 및 보험업 | 65.금융업 | ||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 70.부동산업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75.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교육서비스업 | 80.교육서비스업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85.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90.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
가사서비스업 | 95.가사서비스업 | ||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 99.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 ||
2 | 8년 | 제조업 | 18.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55.숙박 및 음식점업 |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63.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 ||
3 | 10년 | 어 업 | 05.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서비스업 |
광 업 | 12.우라늄 및 토륨광업 |
3 | 10년 | 제조업 | 15.음식료품제조업 |
4 | 12년 | 제조업 | 16.담배제조업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61.수상운송업 | ||
5 | 20년(15년∼25년)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40.전기, 가스 및 증기업. |
1. 이 내용연수표는 [별표 3 및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고정자산에 대해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
[별표 2]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자 산 범 위 | 자 산 명 | 내용연수 |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연구시설 | (1) 건물부속 설비 | 5년 |
(4) 광학기기 | 3년 |
1. 시험연구용 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이 내용연수표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법인이 시험연구용 자산에 대해 내용연수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또는 [별표 3]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별표 5]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제15조제2항 관련)
구분 | 내용연수 | 무 형 고 정 자 산 |
1 | 5년 |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2 | 10년 |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 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3 | 20년 |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4 | 50년 | 댐사용권 |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별표4]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제15조제2항관련)
내용연수 | 정액법에 의한 | 정률법에 의한 |
년 | 할분리 | 할분리 |
17
| 058 | 162 |
내용연수 | 정액법에 의한 | 정률법에 의한 |
년 | 할분리 | 할분리 |
47
| 022
| 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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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범위내의 신고내용연수
법인은 기준내용연수의 최대 25% 가산, 최소 25% 차감한 내용연수 범위내에서 세무서장에게 선택 적용할 내용연수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신고내용연수라 한다. 신고는 당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야 신고내용대로 인정되는바, 적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하면 그 연도는 법정기준내용연수(즉 ±25% 하지 않은 시행규칙 중간기준연수)대로 감가상각비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신고내용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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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연수는 자산별, 업종별로 동일한 기준(일괄+25%, 일괄 10%, 일괄 -25% 등으로) 적용함.
△사업연도 1년미만 법인의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는 모두 사업연도가 1년임을 상정해 계산한 것인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별로 나눠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1년 기준 개념보다 배율되는 내용연수 상각비율이 계산된다는 뜻이다.
즉 자산별 신고·기준내용연수×12개월/사업연도 월수로 계산한다.
△내용연수의 신고기한
법인의 신고내용연수 적용을 위해서는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이 세무상 손금반영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12월말 법인이면 다음연도 3월말)이기만 하면 되는데, 신설법인·수익사업개시 비영리법인은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 새로운 고정자산의 신규취득이나 신규업종 개시의 경우 취득일,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라고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신고는 연 단위로 한다.
△신고내용연수의 계속 적용
법인이 선택적용한 신고내용연수나 기준내용연수는 한번 하면 신고연수·기준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 관련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특별한 변경신고가 없으면 매기 계속적으로 자동적용되며, 변경하려면 변경희망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만 신고하면 변경신고한대로 내용연수가 적용될 수 있지만, 쉽지 않다고 본다.
◑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④ 법인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해 그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