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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법인결산과 세무조정 체크포인트]손금과 손금불산입 항목 사례중심으로<21>

박윤종(朴允宗) 안건조세정보 대표·공인회계사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적용대상 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 분 류

중 분 류

1

5년(4년∼6년)

농업, 수렵업 및 임업

01.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02.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광  업

10.석탄광업
11.원유, 천연가스채취 및 관련서비스업

제조업

22.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32.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건설업

45. 건설업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0.자동차판매, 수리 및 차량연료소매업
51.도매 및 상품중개업
52.소매 및 소비용품수선업(자동차 제외)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0.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도시간 철도운송업(601) 및 구역내 철도운송업(60211)은 구분 5(15∼25년)를 적용한다.

금융 및 보험업

65.금융업
66.보험 및 연금업
67.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70.부동산업
71.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73.연구 및 개발업
74.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5.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0.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0.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91.회원단체
92.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93.기타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95.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99.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2

8년
(6년∼10년)

제조업

18.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23.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다만 살균, 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제조업(2421)과 의약품,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제조업(2423)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숙박 및 음식점업

55.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3.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64.통신업

3

10년
(8년∼12년)

어  업

05.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서비스업

광  업

12.우라늄 및 토륨광업
13.금속광업
14.기타 광업 및 채석업

 3

 10년
(8년∼12년)

   제조업

15.음식료품제조업
17.섬유제품제조업
  다만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1712)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19.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다만 가죽제조업(1911)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20.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 제외)
21.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25.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26.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7.제1차 금속산업
28.조립금속제품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29.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30.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제조업.
  다만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제조업(3001)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31.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3.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3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기타 운송장비제조업
36.가구 및 기타 제조업
37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4

12년

제조업

16.담배제조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1.수상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61104)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62.항공운송업

5

20년(15년∼25년)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0.전기, 가스 및 증기업.
  다만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스제조 및 공급업(40209)은 구분 3(8년∼12년)을 적용한다.
41.수도사업


1. 이 내용연수표는 [별표 3 및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고정자산에 대해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
[별표 2]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자  산  범  위

자  산  명

내용연수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연구시설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 모형 또는 시험설비 등의 설계, 제작 및 시설을 위한 설비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5. 직업훈련용 시설

(1) 건물부속 설비
(2) 구축물
(3) 기계장치

5년

(4) 광학기기
(5) 시험기기
(6) 측정기기
(7) 공  구
(8)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

3년


1. 시험연구용 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이 내용연수표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법인이 시험연구용 자산에 대해 내용연수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또는 [별표 3]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별표 5]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제15조제2항 관련)

구분

내용연수

무  형  고  정  자  산

1

5년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10년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 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3

20년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4

50년

댐사용권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별표4]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제15조제2항관련)

내용연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할분리
500
333
250
200
166
142
125
111
100
090
083
076
071
066
062

할분리
777
632
528
451
394
349
313
284
259
239
221
206
193
182
171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58
055
052
050
048
046
044
042
040
039
037
036
035
034
033

162
154
146
140
133
128
123
118
113
109
106
102
099
096
093

내용연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할분리
032
031
030
029
028
027
027
026
025
025
024
024
023
023
022

할분리
090
087
085
083
080
078
076
074
073
071
069
068
066
065
064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022
021
021
020
020
020
019
019
019
018
018
018
017
017

 

062
061
060
059
058
056
055
054
054
053
052
051
050
049

 



△내용연수범위내의 신고내용연수
법인은 기준내용연수의 최대 25% 가산, 최소 25% 차감한 내용연수 범위내에서 세무서장에게 선택 적용할 내용연수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신고내용연수라 한다. 신고는 당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야 신고내용대로 인정되는바, 적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하면 그 연도는 법정기준내용연수(즉 ±25% 하지 않은 시행규칙 중간기준연수)대로 감가상각비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신고내용대로 적용한다.
/image1/

·신고내용연수는 자산별, 업종별로 동일한 기준(일괄+25%, 일괄 10%, 일괄 -25% 등으로) 적용함.

△사업연도 1년미만 법인의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는 모두 사업연도가 1년임을 상정해 계산한 것인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별로 나눠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1년 기준 개념보다 배율되는 내용연수 상각비율이 계산된다는 뜻이다.

즉 자산별 신고·기준내용연수×12개월/사업연도 월수로 계산한다.

△내용연수의 신고기한
법인의 신고내용연수 적용을 위해서는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이 세무상 손금반영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12월말 법인이면 다음연도 3월말)이기만 하면 되는데, 신설법인·수익사업개시 비영리법인은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 새로운 고정자산의 신규취득이나 신규업종 개시의 경우 취득일,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라고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신고는 연 단위로 한다.

△신고내용연수의 계속 적용
법인이 선택적용한 신고내용연수나 기준내용연수는 한번 하면 신고연수·기준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 관련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특별한 변경신고가 없으면 매기 계속적으로 자동적용되며, 변경하려면 변경희망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만 신고하면 변경신고한대로 내용연수가 적용될 수 있지만, 쉽지 않다고 본다.

◑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④ 법인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해 그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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