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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경매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下)

경매·공매기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제외 바람직


경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거래징수, 세금계산서 교부, 매입세액공제 등에 대한 다툼이 많고, 이에 대한 판례나 유권해석 등의 태도도 실무적용상 문제점이 많아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지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김봉근, 안병영, 정영국, 김요성)들로부터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부가가치세제의 보다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上·下 2회에 걸쳐 연재키로 한다.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해석 예시에 대한 실무적용상 문제점
재정경제부 해석에서는 경매재화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사업용 자산을 경매함에 있어서 법원이 경매 공고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해 거래·징수하고 법원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써 당해 경매자산이 경락받은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규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또 공매·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규정이 없을 뿐더러, 당해 부가가치세가 배당에 있어서 국세 우선원칙이 적용되는 당해 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 경매·재화소유자가 배당절차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는 데도 이러한 거래·징수를 매입세액공제요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업자가 이를 따르기가 불가능하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상 부가가치세를 실제 거래·징수한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전제는 맞지 않고 일반상거래에서도 이를 따르기 힘든 해석이라 할 수 있다.

◇2003.3.3자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의 시행일 문제점
종전의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에서는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해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돼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 同재화에 대해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2003.3.3자로 그 해석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해석의 시행일을 2003.3.3이후 경매에 의해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음에도, 2003.3.3이후의 국세심판례에서는 재정경제부의 종전 해석은 일회적 해석으로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일례로 2003.3.2이전의 경매분에 대해 2003.3.3 변경된 해석의 내용인 종전의 국세심판례나, 대법원 판례 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경매·공매재화 과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경매·공매재화에 대한 비과세 적용
◇과세거래 범위에서 제외

경매·공매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경매·공매물건 소유자가 대부분 휴·폐업 상태에 있다.

또 경제능력도 사실상 없는 상태가 많아 부가가치세를 당해 세로서 경매·공매에 의한 배당 등에 우선하지 않는 한, 경매·공매물건 소유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과세거래로 하는 것은 실지 징수하는 세금효과없이 부과처분 및 결손처분 등에 따른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이들(또는 경매 또는 공매기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는 경우에는 경매·공매재화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결국 국고 손실만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경매·공매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서 제외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

◇경매·공매기관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제외
경매·공매기관의 세금계산서 교부문제, 거래징수문제, 이를 교부·경락받은 자의 매입세액 공제문제는 앞서 문제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상 실무집행이 어려운 부분이므로 위의 경매·공매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다 경매·공매재화에 대한 과세자료의 기능은 배당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한 법원 등의 통보자료를 활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경매·공매재화에 대한 과세 유지시 원천징수제도의 도입
'경매·공매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조세의 중립성 유지나 부가가치세 기본원리 등에 비춰 부득이 과세 유지시에는 경매·공매재화에 대한 과세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경매·공매재화에 대하여는 국세 우선원칙이 적용되는 당해 세의 범위에 부가가치세도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경매·공매기관이 당해 사업자를 대신해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납부토록 하되, 이때 부가가치세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단순화해야 한다.

이 때의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는 경매·공매공고시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당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음을 명시적으로 간주, 규정해야 한다.

셋째, 공매경매·공매기관은 경락받은 자가 경락대금을 지급할 때 당해세로서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당해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경매·공매기관은 이 때 원천징수한 당해 부가가치세를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후 '납부영수증'을 교부받아 경매·공매재화 소유자에게 교부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경매·공매재화 소유자는 경매·공매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납부 영수증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해 과세표준을 신고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원천징수제도 도입 등에 따른 기대효과
제시한 경매·공매제도에 대한 원천징수제를 도입하게 되면 그 동안 문제점으로 제시된 세수효과도 증가될 수 있다.

또한 행정관청의 불필요한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그 동안의 대법원 판례, 예규 등으로 다툼이 돼 왔던 문제점과 과세관청 등의 실무상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동시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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