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17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고 현재 대학 2곳(웅지세무대학, 양산대학)에서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나오연(羅午淵) 전임 국회 재경위원장. 그는 국세청 발족시 직세국장, 부산청장, 본청 조사국장, 서울청장과 관세청 차장을 지냈던 조세계의 산증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회에서 지난 12년동안(3선의원) 입법활동을 했던 그가 최근에 한국조세발전연구원을 개원하는 등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세정가를 둘러싼 최근의 현안에 대해 고견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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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경남 양산生
-경남고, 부산대 경제과 졸
-재무부 세정차관보, 미국 하버드대 법대 객원교수, 중소기업은행 이사장, 한국세무사회장, 부산대 동문회장 역임
-민자당 세제개혁위원장, 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역임
-3선 의원(제14·15·16대)
-법무법인 비전 인터내셔널 상임고문(現), 웅지세무대학·양산대학 석좌교수(現), 한국조세발전연구원장(現)
-한국조세발전연구원을 최근에 개원했는데 그동안 근황은.
"석좌교수로 활동하는 대학에서 특강(수시)을 통해 후학들에게 조세발전을 위한 강의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某處에서 세제연구용역 과제를 의뢰받아 두달간 연구활동을 했다.오랜기간 세제·세정에 몸을 담아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 세제발전과 납세자의 권익보호적인 차원에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연구원을 개설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마침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에서 상임고문으로 추대받아 활동하면서 동시에 조세발전연구원을 개원하게 됐다. 또 일반 세무사가 하는 기장대리 등에는 생각이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사 자격을 갖고 있으니까 심판청구같은 사건에 대한 의뢰가 있으면 나름대로 도와줄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세제개혁에 관한 나름대로 생각을 연구·발표할 생각을 갖고 있다. 납세자로서 현행 세제상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나 납세자 권익 보호차원에서 억울한 것을 연구용역을 맡아서 전문가로서 연구보고서를 낼 생각도 갖고 있다."
-앞으로 조세제도에 대한 연구활동에 매진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지방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도 차제에 연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80년대 중반 당시 내무부(現 행자부)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받아서 국민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 연구보고서를 냈다. 지금의 담배소비세가 그때까지만 해도 국가에서 전매입금으로 국세의 일종으로 들어 있었는데 지방재원으로서 합당한 것이 전매입금이다 해서 지방세로 하거나 국가가 공동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가 계기가 돼서 '89년 담배소비세가 도입되기도 했다. 앞으로도 지방재원 확충방안에 대해 연구할 과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방세뿐만 아니라 관세·국세 등 조세분야 전반에 대해 연구할 작정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3월9일)에서 국정감사시 성실한 자료 제출을 당부했다. 전임 국회 재경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한 생각은.
"16대 국회에서 재경위원장직을 수행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다. 국정감사법에 보면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요구를 했을 때는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다. 국세청에서 자료제출 협력이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다. 한번은 체납자 명단을 자료제출을 않고서 국회로 가지고 와서 2일간 열람하면서 필요한 의원은 볼 수 있도록 했던 기회가 있었다. 납세자 비밀보호 차원에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국회법에 다른 법령에 불구하고 제출하도록 돼 있다. 국회의원이 사적으로 이용한다든가, 개인사생활 비밀을 폭로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체납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에는 국가정보원(前 안기부)과 관련된 정보가 다 있다. 국정원도 비밀로 해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도 최대한으로 자료를 제출하되, 중요한 부분은 '대외 비밀'이라는 관인을 찍어서 의원에서 각별한 요청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세무공무원도 법의 근거에 의해서 세무조사를 하듯이 국회의원들도 입법활동하면서 자료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세무조사의 객관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부분도 검증했다. 일부에서는 국세청장도 검찰총장, 경찰청장처럼 청문회 대상인만큼 똑같이 임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세청장 임기제를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임기동안에는 정치적으로 흔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법에 강력히 보장돼야 한다. 국세청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을 법에서 규정하면서 임기제를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냥 임기제만 시행하는 것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시행규정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언론조사가 DJ정권시절에 있어 문제가 됐었다. 당시에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조사권 남용을 못하도록 최대한 법을 고쳤다.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4년동안은 탈세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못하도록 개정했다. 손영래 청장시절(2001.12월말) 처음에는 국세청도 반대를 했는데 '국세청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세무조사를 의뢰할 경우 거절하지 못하지 않느냐', '부득이 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안 前 청장과 같은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다',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측면을 갖고 있다'는 내용으로 설득했었다."
-'국세공무원특별법(가칭)'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데.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세무공무원들이 정보를 누설하면 '가중처벌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특별히 세무공무원법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난 50년간 대체로 잘 해왔다고 본다. 다만 특별히 우대한다든가 하는 것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재정(돈)을 다루는 공무원의 보수를 신분상 우대를 하기 위한 특별법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문성을 감안해서 우대하는 측면이라면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세무사들의 업무영역 확대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전임 한국세무사회장으로서 한 말씀해 주신다면.
"독일의 경우 세무사들이 변호사에 준해서 법원에서 변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세무사니까 변호사와 같이 법원에 나가는 것은 바라지 않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납세자를 위해서 법정에 나가서 세금에 대한 변론을 해 줄 수 있는 직능이 부여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변호사 인원이 늘어나니까 현실성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하튼간 독일은 시행하고 있는 만큼 발전시켜 보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법률시장 개방에 대해 각 전문 분야별(변호사·회계사·세무사)로 고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세무사들의 자질을 높여서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세금문제와 관련해 세무사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개방물결에 따른 회계사·변호사 관계에서도 세무분야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개인적으로는 법무법인에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것도 세금관련 소송사건을 가져올 것을 기대해서 영입한 것으로 생각한다. 즉 세무사 스스로 역량을 키워서 의뢰자가 자동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현행 세법 가운데 조세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중고자동차에 적용하고 있는 매입세액 공제율 '110분의 10'의 의미를 살펴보면 세금포함 매입액에 대한 110분의 10은 세금을 제외한 순매입액의 10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보면 세금 포함 500만원인 중고차를 구입했다고 할 경우, 110분의 10을 적용해 매입세액을 산출하면 45만4천545원이 된다. 이 세액을 500만원에서 공제한 순매입액은 454만5천455원이다. 여기서 10% 세율을 적용하면 45만4천545원으로 세금포함 매입액에 110분의 10을 적용한 것과 같다. 이것은 중고차 매입가격에 10% 상당의 부가가치세가 포함 또는 잔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제하는 것과 똑같은 금액의 완전한 공제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10/110)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축소(10/110→8/108)한다면 축소하는 만큼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해 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공제율을 축소할 경우 자동차의 사용기간 동안 여러번의 매매가 있을 때마다 부가가치세가 누적되기 때문에 중복과세와 누적과세의 배제를 위해서 현행 공제율의 유지는 필요불가결하다고 본다. 공제율을 축소하게 되면 중고차를 주된 구매층인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증가해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심화시키게 된다. 또한 공제율이 축소되면 중고차 매매자들의 부가세 부담이 대폭 늘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위장 당사자 거래 등 세정질서 문란행위가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조세발전연구원 발족 목적
한나라의 조세제도는 그 나라의 재정수요 충족이 되도록 마련돼야 하지만 같은 재정조달을 하되, 부담의 공평성이 제고돼야 하고, 경제활동의 중립이 지켜지고 재정조달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납세자의 권익이 최대한으로 보호되며 납세절차가 간편해야 한다.
소득재분배에도 기여하고 여러 가지 정책목적도 지원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 조세제도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등이 참여해 한국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권익 구제를 위한 일도 하게 된다.
<한국조세발전연구원의 업무영역>
-조세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개선책 건의
-조세제도 발전을 위한 전문가들의 토론회 개최
-조세제도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뢰에 의한 연구 및 개선책 제시
-조세에 관한 심사·심판청구의 대리
-지방세원 확충을 위한 연구 및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