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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외부세무조정관련 국세청 개정 고시, 무엇이 문제인가-<상>

"납세자 세부담 완화"↔"세무사 業域 축소" 대립


■ 세무사계-
5억이상 전자신고공제 법인/실적없는 신규 법인도 제외/외부조정대상 대폭 축소
■ 국 세 청-
영세납세자 가산세 부담/완화위해 개정 불가피/"再改正 있을 수 없다"


3월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국세청이 최근 개정한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과 관련된 고시' 문제와 관련, '납세자 세부담 완화냐, 아니면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대폭 축소되는 것이냐' 여부를 놓고 국세청과 세무사업계간에 說往說來가 한창이다.
이 개정 고시를 두고 국세청은 '납세자 전체를 보고 세정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개정'한 것이라는 입장이고, 세무사계는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이 줄어 업무영역이 대폭 축소돼, 결국 생존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주장이어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만약 이 문제를 이 상태로 놔둘 경우 건전한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던 국세청과 세무사계간에 적잖은 마찰과 파열음이 노정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 문제는 지금 당장은 납세자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것이 능사가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이 문제가 현재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다만 물밑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으나, 정작 납세자와 이와 관련된 세무사들이 실제 업무에 봉착할 땐 그 파장이 여간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세무사업계의 적지 않은 관계자들이 '과연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한 개정 고시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세무사업계가 처한 시대상황
세무사업계는 오는 2006년 법률·회계서비스시장의 개방과 2008년 로스쿨제도 도입 등으로 인해 안팎으로 커다란 시련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이 가운데 법률·회계서비스시장 개방은 오는 5월말 미국측에서 주도권을 갖고 개방에 대한 양허(안)을 사실상 확정하게 되기 때문에 세무사업계가 기존의 업무영역을 크게 침해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로 인해 현재 세무사업계는 초비상 상태다.

법률·회계서비스시장이 개방되면 외국의 변호사·회계사들이 대거 국내에 진출하면서 이들이 세무대리업무를 하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말 국세청이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2004.12.27, 국세청 고시 제2004-37호)과 관련된 고시를 개정, 세무사업계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극심한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뜻 있는 세무사들 사이에서 적극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 개정 고시 주요내용
국세청이 개정·고시한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稅務士(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세무사인 公認會計士 및 辯護士를 포함한다)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원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외부회계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감사의 대상 법인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규정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라 한다)은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고시는 또 다음의 법인도 작성대상에 포함시켰다.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5억원이상인 법인(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제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①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해 2년이내 설립한 법인, ②조세특례의 범위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은 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제8호 규정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제외함. ③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잔액이 3억원이상인 법인)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을 받은 법인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해 3년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등……<이하 중략>

일선 세무사 입장
이를 두고 5억원미만 외부조정대상 법인을 보유하고 있던 서울지역의 A某 세무사는 "수입금액과 자산규모가 70억원이상이 되는 법인은 모두 외부조정 대상으로 해 다소간 그 범위가 확대됐으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미만인 법인은 모두가 외부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더욱이 5억원이상이라 하더라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외부조정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세무사의 외부조정대상 법인 수가 크게 줄어들게 됐을 뿐만 아니라, 직전연도 수입금액 5억원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신규법인도 모두 제외된 격"이라고 이번 개정고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B某 세무사도 "세무사가 수임하고 있는 법인은 내부·외부조정에 관계없이 모두 세무사가 작성하고 보수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들 말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잘못된 시각으로 법이나 규정에서 강제하는 경우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보수를 받는데 큰 차이가 있으며, 5억원미만의 영세한 법인은 20∼30만원의 적은 금액으로도 이탈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C某 세무사는 "이같은 결과는 결국 70억원이상은 우리 세무사보다는 공인회계사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지적하고 "5억원미만 영세법인의 경우 세무사들로부터 외부조정계산서를 작성받아야 향후 세금부담이 줄어들지, 그렇지 않을 경우 경영지도사나 사이비 세무사에게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의 경계를 요구했다.

한국세무사회 입장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지난 22일 숭실대학교에서 열렸던 회원보수교육에서 정구정 회장이 밝힌 내용이 전부다.

이 자리에서 정구정 회장은 "5억원미만 법인에 대한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 제외와 관련된 국세청의 개정고시가 강제적 외부조정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외부업무 축소에 대해 이를 세무사회가 건의한 것 아니냐, 또 국세청과 빅딜을 했다거나 한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이 있으나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 회장은 "외부조정 5억원미만 제외의 건을 본회에서 건의한 적이 없고, 이 문제를 빠터제로 한 것도 아니다"면서 "국세청이 5억원미만 법인에 대해 가산세 부담을 지울 수 없어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는 자리를 걸고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정 회장은 "이 건과 관련해 여러 회원들의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3월 법인세 신고가 끝난 후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놓고 그 때 개정하기로 국세청과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 입장
국세청 조성규 법인세 과장(3급, 부이사관)은 "세무사회에서 건의를 해온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면서도 "영세납세자들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개정한 조치인 데다, 한번 개정해서 시행한 고시를 조령모개(朝令暮改)식으로 바꿀 순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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