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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법인결산과 세무조정 체크포인트]손금과 손금불산입 항목 사례중심으로<12>

이익처분돼 납부할 조세공과금 및 벌금‧가산세 손금불산입


△회계처리분개와 세무조정처리방법
◎'99.12.31  대차대조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 (안)의 분개
(차)처분전 5천만원 (대)미지급 5천만원
 이익잉여금             성과금
◎'99.12.31의 세무조정계산서:손금산입 50,000,000하고 기타로 처분함. 2000년에 실제 지급시는 잉여금감액으로 하므로 비용‧원가반영 안됨.
◎'99년의 법인손금이 반영돼도 실제 지급은 2000년이므로 개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근로소득 귀속은 2000년분이 됨.
◎개인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계산시 성과배분상여금 월정금이 아니고 법인손익계산서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총 급여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됨.
◎적용시점:2000.1.1부터 최초 지급분 적용. 그러니까 '99.12월말 법인은 '99년도의 세무조정시 손금산입 가능함.

Ⅱ. 건설이자 배당금(법 제20조제2호)
△본 호의 개요

상법 제463조는 회사는 그 목적사업의 성질에 의해 회사 성립후 2년이상 그 영업 전부를 개시하기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에 대해 그 개시전 일정기간내에 일정한 이자를 그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건설이자의 배당금이라 하는데, 주주의 불입금액(익금불산입)의 반환개념으로 봐 대응차원에서 손금불산입한다. 기업회계상 건설이자배당금은 일단 대차대조표상 자본에서 차감하는 자본조정계정으로 기재하고 개업후 6%이상의 배당을 하는 경우에 6%를 초과한 금액과 동액이상을 상각하며 상각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한다.

△건설이자 배당금의 의미
법인이 철도‧축항‧전력‧운하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회사성립후 일정기간이상 영업 전부를 개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주식의 모집을 용이하게 하고 주가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자본조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건설이자의 배당금이라고 한다.

시행령은 상법 제46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이자만을 건설이자의 배당금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연 5분이 최고 한도이다.

△기업회계기준상의 배당건설이자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사 설립후 정상업무시까지의 배당건설이자를 자본의 차감항목인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개업후의 이익배당액이 연 6%를 초과하면 초과액과 상각해 나가면서 잉여금 처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법상의 배당건설이자
반면에 상법 제457조는 배당건설이자를 자산계정으로 봐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부에 계상하고 개업후 매년 6분이상의 배당을 할 때마다 그 초과액과 동액이상을 상각하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와 같이 자본조정계정으로 해 감액한 후 향후 매년의 이익배당액과 조정해 나감이 타당하다.

● 상법 제457조【배당건설이자의 계상】
① 제463조의 규정에 의해 배당한 금액은 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상금액은 개업후 연 6분이상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6분을 초과한 금액과 동액이상의 상각을 해야 한다.


Ⅲ.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손금불산입 (법 제20조제3호)
△주식할인발행차금의 개념과 손금불산입 계산

현행 상법은 주식의 액면가를 100원이상으로 규정(상법 제329조제4항)하고 있는데, 자본충실의 원칙에 의거, 액면으로 발행하거나 액면이상으로 할증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예외적으로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당 100원의 액면이하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자본조달의 탄력성을 주고 있다. '주식할인발행차금'이란 주식을 액면 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액면가액에서 납입액을 공제한 미달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상법상 주식할인발행차금 개념과 규정
상법에서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주식발행후 3년내의 결산기에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식할인발행차금 자체를 손금불산입하며, 이의 상각액도 당연히 손금불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상의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의 잉여금처분항목
본 호는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을 모두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도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조정으로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그 상각액은 주식발행연도부터 3년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며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족하거나 결손누적액이 많으면 나중으로 이월상각한다.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Ⅰ. 법인소득에 대한 소득제세 등 (법 제21조제1호)
1. 본 호의 개요와 손금불산입 이유

법인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금과 공과금‧벌금 및 과료 등은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항이므로, 손금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세공과 가운데 이익의 처분 등에 의해 납부해야 할 조세공과금과 국가에서 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과징하는 벌금‧과료 및 각종의 가산세와 가산금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또한 취득세‧등록세 등 자산 취득의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공과금 등에 대하여는 당기에 손금산입하지 않고 차기이후로 이연하며, 중과세 부분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소득에서 산출되는 조세
이와 같이 법인세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그 법인의 소득 중에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과 법인세를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면 그 사업연도의 소득의 감소사항인 법인세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될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과세소득과 세액계산의 상호순환과정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잉여금 처분적 성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재화나 용역의 최종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을 법인이 일시적으로 대납한 성질의 금액인데 부가세 신고‧납부세액 계산시 매출세액에서 차감공제돼야 할 것으로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영수증 및 접대비관련 매입세액과 간주임대료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손금으로 용인된다.

2. 각 사업연도의 납부대상 법인세 등
△법인세 등의 손금불산입 이유

법인세는 법인의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이나 세액공제 등을 감안해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법인세는 중앙정부에 대해 납부하고, 주민세는 지방자치정부에 대해 납부하는 것인데, 기업의 이해관계자로서 정부가 존재한다고 볼때 법인세 등은 법인의 이익의 일부(30% 내외)를 국가 등에 배분해 준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를 이익설의 입장이라 한다. 반대로 법인세는 기업의 비용이라는 비용설도 있는데 이는 지방세 등과 조세공과금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이 사업활동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해 준 것으로 봐 이익이나 잉여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 등의 조직으로 봐 이익의 분배를 받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세 등은 이익처분으로 본다는 입장이 더 논리적이다.

△손금불산입되는 법인세 등의 범위
법인세는 법인의 이익을 배분해 준다는 입장에서 손금불산입한다. 따라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경영활동의 결과 창출된 손익에 관련되는 세금은 모두 법인세로서 손금불산입된다. 여기에는 일반법인세, 법인소득할 주민세 등이 모두 해당된다.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 등이 모두 비용‧손실반영했어도 손금불산입한다는 뜻이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도 손금불산입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도 납부한 법인세의 일종이므로 손금불산입된다.

△납부할 법인세 등의 손금불산입 사례
【사  례】
갑 법인은 전 사업연도에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을 해산법인의 법인세를 제2차 납세의무자부담하고 이를 세금과 공과금으로 정리한 경우, 세무조정을 해라.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액과 법인세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갑법인의 유가증권 계정 중 해산 전 을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25,000,000원이다.
‧갑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을법인의 주식지분율은 25%이다.
‧잔여재산 분배금은 32,500,000원이다. 다만, 의제배당액 7,500,000원(=32,500,000원-25,000,000원)을 익금에 산입했다.
‧갑법인이 부담한 을법인의 법인세 부담액은 4,500,000원이다. 다만 동 법인세는 을법인의 총 법인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이는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 중 1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당초 지분율 25%보다 높다.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사업연도 2000.1.1∼2000.12.3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세무조정】
‧갑법인이 을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음으로써 배당의 의제로 해 7,500,000원(=32,500,000원-25,000,000원)이 익금산입(기업회계상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임)됐다.
‧그러나 갑법인이 을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할 법정 금액은 제2차 납세의무액의 25% 상당액인 3,750,000원(=4,500,000원÷0.3×0.25)이나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 중 1명이 사망해 4,500,000원이 됐으므로 4,500,000원 중 750,000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3. 외국법인세액도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의 내용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도 일반적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손금불산입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과세후 소득의 이익처분으로 봐 손금불산입한다. 그러나 법인의 전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 차원에서 외국의 법인세 등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에 대해 다시 자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게 되면 동일한 과세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본법 제57조는 외국납부세액을 전소득의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외국법인세는 외국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초과이윤세, 법인소득과세, 법인소득세의 부가세액, 기타의 법인소득세를 말한다.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 소득세나 이의 부가세액만 법인세 등으로 손금불산입되는데, 따라서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나 조세가 아닌 사회보장부담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은 법인세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조세가 아닌 공과금으로서 손금불산입되는 성질의 것은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 호의 적용을 받아 손금불산입된다. 또한 법인이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방식에 의해 감면적용을 받는 경우도 한도초과돼 일부금액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된다.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와 손금산입간의 임의선택
결국 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 등은 법인의 임의선택에 따라 본법 제57조를 적용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도 있다. 단 그중 어느 한가지만 적용받는 것이지 둘다 중복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법인소득할주민세
△균등할주민세개념과 구분

주민세는 법인‧자연인 등의 인격에 부과되므로 그 성질이 인세이며 또한 소득세 등에 부과되므로 소득세의 성질도 있다. 그리고 주민 집합체로서의 회비적인 성격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군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세로서 부과된다. 이러한 주민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균등할주민세와 납세의무자의 소득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 세액(소득세‧법인세‧농지세)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되는 소득할주민세로 구분되는데 균등할주민세는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일정액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에게 부과된다. 이밖에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세할, 농지세할 및 법인세할 등으로 구분된다.

△소득할주민세의 손금불산입
소득할주민세는 각 주민(법인‧자연인 등)에게 균등히 부과되는 균등할주민세와는 달리 독자적인 세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소득세, 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당해 세액의 크기에 비례해 부가적으로 과세되는 조세(Sur Tax)이다. 따라서 소득할주민세는 부가세적인 성격을 갖는 조세인바, 이익처분설의 입장에서 법인세를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에서 법인세에 부수되는 소득할주민세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것은 당연한 규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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