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전적 구제제도의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의 운영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은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분석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정리했다.
◎ 의 의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권자가 과세를 하기 전에 과세하려는 내용이 적법 타당한지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로, '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신설돼 '97.10.1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같은 부과처분에 대한 사후적인 구제제도와는 달리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 내용을 확인, 시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부과처분을 하기 전의 사전적 구제제도로서의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운영 측면에서 청구기간 및 결정기간의 부족, 적부심사 결정의 기속력, 주관이 개입된 심사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 내 용 과세전적부심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한 후 과세가 누락된 사항에 대해 과세하거나, 납세자가 비과세 신청 또는 감면 신청을 한 사항에 대해 과세권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과세권자의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 통지, 비과세 감면신청을 했으나 반려된 통지를 받았을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지자체의 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채택하는 결정을,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청구기간을 경과해 청구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한편 지자체의 장이 청구 접수후 15일이내에 결정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얻어 1회에 한해 15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문제점 납세자가 청구사유가 된다고 판단되는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후 15일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해야 하지만 이는 시간적인 배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처분청의 청구심사기간 역시 15일로 한정돼 있어 심도있는 청구가 사실상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권이 지자체의 장에게 있는 만큼,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 해도 주관적인 견해가 개입된 결정이 이뤄질 수 있으며, 심사청구의 결정에 대한 처분청 기속규정이 없어 자치단체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
즉 광역도지사가 결정처분을 할 경우 시장‧군수가 반드시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도지사의 결정은 참고로 할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서로 다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 개선방안 현행 15일로 정해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및 결정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심층적인 검토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심사와 의결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적부심사위원회가 과세권자와는 달리 제3자적 위치에서 독립성을 갖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 결정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처분청으로 하여금 일관성있는 결정과 처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결 론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중 사후적이 아닌 사전적인 방안으로 실질적인 구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지만, 현재 적부심사제도는 납세자의 입장을 배려치 않은 불합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본래의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제도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납세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