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단과 광고선전비 손금산입 방법
프로야구가 대기업 그룹차원에서 대외홍보 및 광고의 목적하에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프로야구단에 직접·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 프로야구단에 지원금을 교부하면 지출한 금액 중 광고선전비 성격을 갖는 부분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또한 사전약정에 의거, 기업지원금의 익금산입 계상전의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법인은 당해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범위내의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구단의 결손금은 동 지원금을 익금산입하기 전 세무조정후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월결손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타의 판매부대비용 등
판매부대비용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판매촉진 및 수익창출을 위해 기여했거나 필수적으로 소모된다고 보는 것은 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경품·견본비·샘플비·무료기증·부가음식 등이 판매와 관련해 제공된 경우는 판매부대비용이 된다.
2. 업무관련 인건비용
1) 제반 인건비(시행령 제19조제3호)
(1)인건비의 개념과 범위
△인건비의 개념
본 항은 손비항목의 예시적 열거사항 중의 하나로 '인건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인건비의 내용과 범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인건비는 말 그대로 법인의 제반활동을 담당하는 인적 자원에 대한 노력의 보상적 대가를 총칭한다. 일반 관념상 인건비란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이 지급하는 금품의 일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금액은 인건비라고 할 수 없다. 즉 법인의 업무와 관계가 없거나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제공하는 근로용역의 대가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액은 인건비로 볼 수 없고 기타 다른 관련비용으로 분류해야 한다.
△근로의 대가인 인건비의 범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가액인 인건비는 근로용역의 대가에 상당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 대가관계가 있어도 근로제공 상당가액의 범위액을 초과한 금액은 보수의 과대액으로서 해당액은 인건비가 되지 않고 다른 계정으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임원급여가 일반 사회통념상의 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당해 초과금액은 인건비로서의 손금이 인정되지 않고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등으로 상여처리한다. 사용인의 인건비도 근로기여도나 대응관련 초과액은 업무무관 경비로 손금불산입된다.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자기의 가처분소득을 획득하기 위해 근로하는데 근로대가로 지급된 경제적 이익은 근로제공자에게 실제 귀속돼야 한다. 근로제공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지급금액이 법인업무와 관련해 근로자의 근로제공 편의를 도모키 위한 것일 경우 이러한 가액은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인건비가 아니다. 즉 법인의 종업원을 위한 일반적인 근무제복 및 특수작업장용 작업피복·병원제복·실험실 위생복 등의 가액은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고 업무수행 실제비용이 된다.
△인건비의 유형과 범위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근로보상 혹은 근로대상적 비용이다. 따라서 인건비는 근로로 인해 지급의무가 발생되는 보수·급료·임금 및 잡급·수당·상여금·연금 또는 퇴직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모두 포함하며 통상적인지급형태별로는 봉급·상여금 및 퇴직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봉급적 성질의 인건비
봉급적 성질의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에 대해 정상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본래적 근로의 대가인데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된 급여를 말한다. 봉급적 성질의 급여는 근로의 제공 정도에 따라 당연히 보수청구권이 원천적으로 발생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나 법인의 지급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가 확정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이러한 급여는 급여·임금·보수·수당 등의 명칭으로 통칭되나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손금산입함이 원칙이다.
△상여적인 인건비
상여적 성질의 인건비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퇴직급여 이외에 성과나 실적 등에 의거, 임시적으로 지급하는 보충적 급여를 말한다. 따라서 상여의 본래 의미는 법인의 소득계산후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므로 경영성과를 배분하는 이익배분의 성질이 있다. 이와 같이 이익배분적 성격의 상여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볼때 명칭만 상여일 뿐 그 실질내용은 정규급여의 일부를 형태나 기간을 달리해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여에 대하여는 세무상의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바, 이익배분의 성질이라면 손금산입이 되지 않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손금산입이 용인된다.
△퇴직급여적 인건비
퇴직급여적 성질의 인건비에는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해 지급되는 일시적·사후적 또는 임시적 성질의 급여로서의 퇴직금과 퇴직금지급규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으로 정해진 지급액과는 별도로 퇴직을 원인으로 해 지급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이 있다.
퇴직금은 상여금과는 달리 법인의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소정금액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따라서 기업회계상 그 발생액을 반드시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할 것이나 현실적 퇴직이전에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법정한도 금액의 범위내에서만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 퇴직위로금이나 공로금도 과다한 지급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한 법인의 손비로 인정된다.
△근로자·임직원에 대한 급여 등의 비용인정 여부와 과세 여부
일반적으로 법인소속 임직원의 인건비는 모두 손금산입된다. 일반개념의 인건비에 대해 초과부담 지출, 과다보수 등과 같이 세무상 부당행위 등의 문제가 없는 금액은 손금산입된다.
기업근로자 등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지급되는 근로소득·퇴직소득에 대한 법인의 손비인정 여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표1 참조>
/image0/
(2) 임직원의 인건비
△사용인의 범위와 인건비의 범위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인건비는 전액 손금산입된다. 임원의 급여도 손금산입된다.
세법상으로는 통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용인 이외에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까지도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왜냐하면 이들 또한 자기의 사업자금으로 사업을 수행한 자가 아니고 당해 법인의 이익에 대한 배분권이 없어 임원이 아닌 일반적인 사용인과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임원 상여금도 법인의 비용이긴 하지만 무조건 손금산입되는 것이 아니고 정관·주주총회·이사회 등의 결의로 결정된 지급기준범위내 금액은 손금인정하면서 초과금액은 일종의 임의적 지급으로 봐 손금부인한다. 따라서 상장법인이건 비상장법인이건간에 일부라도 주식이나 지분이 있으면서 실질적인 임원이라면 모두 상여금 지급기준의 제정범위에 포함되고 주총 등이나 위임된 기관의 결정에 따른 최고한도 범위내 금액내에서 손금인정된다.
△사용인 및 임원의 급여
기업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급료 및 제수당은 사용인이 기업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생계비·보조금·부임수당·보험료·교육비 보조 등도 인건비로 봐 손금산입한다. 임원급여도 손금산입된다. 그러므로 건설업무 또는 제조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그 사용인의 급료와 제수당이 고정자산의 원가나 기말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물론 기말재고자산에 반영돼도 매출원가계산 논리상 손금산입된다.
△사용인 급여의 사례
이밖에 사용인의 급여로 보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기업이 휴업기간 중에 종업원에게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인건비로서 손금산입됨.
◎사규 등에 의해 종업원의 자녀에게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액은 법인의 손비로 보며 종업원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으로 봄.
△사용인의 상여금
상여금이란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되는 급료·임금 이외에 정기적 또는 임시적으로 지급되는 것 또는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한 지급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경제적 급여액을 말한다. 상여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임금후지급설·급료추가지급설·이익분배설 등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상여금은 그 지급과정의 상황,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치, 수급자의 의식상태 등으로 봐 급료·임금의 일부로서 정착돼 왔으므로 급료추가 지급설이 유력한 견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IMF후 연봉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익분배설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
본법 제20조제1호는 잉여금 처분을 손비계상해도 손금산입되지 않으나, 특정한 성과급은 손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시행령은 잉여분처분 손비계상 성과급 중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성과급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의 지급액,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 등은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봐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사주조합 경유이익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이익, 성과배분상여금은 손금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