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중 조사상담관제 전 관서 확대 시행
-. 1층 '민원인접견실' 설치 통합서비스 제공
-. 납세자별 맞춤형 전자신고 서비스 실현
-. 납세이력 인터넷 조회서비스 체계 구축
-. 간이과세자 간편서식의한 우편신고 활성화
새해부터 국세행정 全 분야에 '성과협약제'(Performance Agreement)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 각 국·실이 새해업무계획 수립시 목표설정 및 성과관리를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전면 전환돼 '납세자 감동세정'으로 귀착토록 마스터 플랜이 편성돼 있다.
즉 '납세자는 고객'이라는 관점에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측정이 가능한 지표를 개발해 정책목표 달성도와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 등에 정책 현성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청장↔지방청장', '지방청장↔세무서장' 형식으로 기관의 장(長)과 상호 업무목표를 협약해 관서별 업무목표 달성수준을 엄정히 평가하고 관리함으로써 이른바 '납세자 위주'의 감동세정을 펴는데 행정력이 집중된다.
아울러 국세청장과 지방청장은 국·실장과도 성과협약을 하게 되고, 본·지방청 국·실장은 소속 과장과 세무서장은 소속 과장과 협약을 맺게 된다.
한편 국세행정의 불공정·불투명한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도 수립해 놓고 있다.
특히 납세자의 민원이 야기되거나 불편을 주는 제도와 행정사항을 개선하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할 이행과제 선정과 목표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고 이행과제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설정목표의 달성 여부, 정책효과의 실효성 내지는 파급효과 등도 평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세공무원과 소속기관에 대한 성과보상도 본격적으로 실시되는데, 이를 위해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에 의한 평가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는 계량적 내부성과 평가에 치우친 현행 평가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BSC를 국세청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국세행정실명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全 직원의 업무실적 누적관리시스템으로 개편하게 된다.
즉 소속 직원과 기관의 성과평가를 연계해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개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각인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성과보상에서 제외된 분야에 대한 평가를 확대해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나아가 全 직원 성과보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마일리지를 부여해 누적 관리하고 인사, 성과급 등 각종 보상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누적보상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체 보상이 가능한 예산항목 발굴 및 차등 보상재원 확대, 수혜자의 선호에 맞는 다양한 보상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성실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우대방안이 확충되고,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우대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보다 많은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탈세자 등에 대한 범칙조사 강화 및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정착 등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규제도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구축한 전자세정 인프라 등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세정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국세행정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고객(납세자)이 감동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납세자별 맞춤형 전자신고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다.
즉 사업자 유형이나 업종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제공해 왔던 종전 서비스 방식을 납세자 유형별로 보다 세분화하고 차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인터넷으로 본인의 신고·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납세이력 조회서비스체계 구축도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한편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백업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재난복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자신고시 제출의 실익이 없는 각종 첨부서류의 제출을 대폭적으로 생략해 전자신고의 편리성을 순차적으로 제고키로 했다.
또한 시간대별 사용인원 증가추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과부하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전자세정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한 대응책'도 마련해 놓고 있다.
특히 세수효과는 미미하면서 시스템 과부하를 유발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간편서식에 의한 우편신고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국세청은 간이과세자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건의했었다.
한편 납세자의 공식적 권익보호 창구 및 조사집행조직에 대한 견제장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사상담관 운영규정에 '과세쟁점심의위원회' 회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정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요 적출사항 통보 및 위원회 회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조사상담관제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전국 세무서로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조사상담관제를 세무서의 공정한 조사집행과 부당한 재량권 행사를 견제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공식적 애로해결창구로 정착시키기로 했다.
새해에는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기법을 활용해 징세업무 등 실효성이 높은 업무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업무처리절차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업무 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1층에 민원인 접견실을 설치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부과과(2층이상) 사무실에 민원인의 출입이 필요없도록 개선하기 위해 새해부터 공간 확보가 가능한 세무서부터 예산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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