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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제도는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 자영사업자의 수입금액 양성화와 자영사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稅부담 형평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신용카드의 사각지대로서 현재 과세표준에 포착되지 않는 현금거래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에 한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기존의 신용카드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제도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제도 실시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가 높아 신용카드 가맹을 기피하는 사업자의 매출금액 ▶미성년자 등 신용카드 미소지자의 거래 ▶신용카드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소액거래 등에서의 과표 양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박용오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사진>으로부터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해 들어봤다.
-제도 시행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사업자(가맹점)의 경우 기존의 신고 매출액 중 신용카드 매출액 외에 현금매출액을 신고해 왔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시행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이 모두 세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총 매출로 1억원을 신고하고 이중 신용카드 매출액이 7천만원이었던 사업자는 현금 매출분인 3천만원을 신고해 왔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총 매출액이 증가해 세부담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130%초과한 현금영수증가맹점에는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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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매출전표
현금지출증빙(사업자)-左 현금소득공제(소비자)-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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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설치사업자에 대한 세제·세정상 지원내용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시설 건당 1만7천500원을 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 조세지원해 가맹점에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 결제건당 전산처리비용 22원(30%)을 지원해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없도록 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기존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VAN사 대리점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요청을 하면 대리점에서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칩을 부착해 주고,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을 하는 경우 처음부터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칩이 내장된 기기를 제공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기존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부착되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비용을 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 지원(1만7천500원)해 가맹점의 발급장치 설치에 따른 부담을 덜어줬다. 또한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하여는 전산처리비용(결제건당 22원 30%)을 전액 조세지원해 현금결제에 따르는 수수료를 가맹점이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를 부가세 세액공제하도록 했다.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130% 초과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게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에 따라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기장세액 공제율을 20%로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부가세·소득세·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소비자가 보다 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금과 함께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 등을 제시해야 한다. 신분확인을 위한 카드의 경우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13∼19자리의 카드번호와 마그네틱선이 있는 카드이면 사용 가능하다. 사용 가능한 카드의 예로는 신용카드·OK 캐쉬백카드·LG 보너스카드·굿보너스카드 등의 적립식 카드와 이동통신사들의 멤버십카드 등이 있다. 카드가 없는 경우 '핸드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가맹점 점원에게 불러줘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모네타칩 등이 부착된 핸드폰으로 '동글이'<아래박스>를 통해 핸드폰 쏘기를 하는 경우도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현금영수증 발급절차(동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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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등(현금 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의 수취금액의 20%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자녀) 등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을 부모의 사용금액에 합산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수취자에게 추첨을 통해 연간 총 36억원(19세이상 27억원, 18세이하 9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8세이하 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니어 복권'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에서 추첨을 실시하고, 당첨자도 청소년이 직접 추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 등을 고려해 당첨자에게는 교육에 필요한 경품을 제공하고, 1등 당첨자의 재학 중 또는 졸업한 학교에 500만원 상당 교육기자재를 기증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조회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용할 카드번호·핸드폰번호 등을 등록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등록해야 한다. 전일의 현금영수증 거래 내역은 익일 오전 9시부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건별 현금영수증 자료조회는 3개월간 가능하고 3개월 경과후에는 월별 합계만 조회가 가능하다. 신용·직불카드복권 및 현금영수증복권 당첨내역을 동시에 조회할 수 있다."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금영수증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에 따른 가맹점 및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으며, 지난 1일 제도 본격 시행후 국민들이 불편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 모두가 보상금 추첨대상이 되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소비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도 여신금융협회 및 현금영수증 사업자의 신분확인을 통해 개별적인 당첨안내문을 우편발송해 회원가입후 계좌등록을 하도록 안내하는 등 당첨된 소비자가 모두 당첨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현금영수증.kr)에 회원가입후 현금영수증 발급시 사용할 카드와 은행계좌 등을 등록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가 가장 확실하게 보상금 추첨대상이 된다. 아무쪼록 현금영수증제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