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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아듀2004 租稅界 결산]회계사계

서태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에게 듣는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게 있어 올 2004년은 창립 50주년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던 해이다.공인회계사회의 올 한해동안의 會務는 50년사 발간과 국제학술대회, 국내 심포지엄 개최, 동호회 활동에서 5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제도적 측면의 보완작업 추진에 역점을 뒀던 한해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최초로 회계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훈장과 포장 등이 수훈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회계업계에게 올해는 지난 50년 중 최악의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례로 SK글로벌(現 SK네트워크), 국민은행, 하이닉스, 현대상선 등 분식회계와 관련된 대형 사고들이 터질 때마다 회계사의 위상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다.
서태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을 만나 올해 회계사계를 정리하고, 내년을 조망해 봤다.


 



-올 한해를 평가한다면.
"공인회계사회의 관심사인 '위상 제고'에 초점을 맞춰 회무를 집행했던 한해로 볼 수 있다. 재무보고 3대 요소로 회계기준, 감사기준 그리고 IT기준을 들고 있다. 공인회계사는 이 3대 요소 모두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신뢰성이 각별히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 대형 분식회계사건이 터질 때마다 비난의 화살이 기업 내부에서 공모해 교묘히 장부를 조작한 자들이 아닌, 이를 찾지 못한 공인회계사에게 집중돼 왔으며, 그 결과 공인회계사의 위상이 비참하게 떨어진 상태이다. 어느 국제모임에서 '한국에서 나오는 감사보고서는 모두 엠바고하자'는 논의가 나올 정도였다. 20년이상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엄격한 감리를 받고서도 정신 못차린 형편없는 공인회계사로 낙인찍힌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올 1년은 '회계사의 위상 제고'에 역량을 집중했던 한해로 집약되고 있는데.
"어느 분야이든 위상 제고는 전문성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會 연수훈련을 좀더 현실적이고 유용하게 실시하기 위해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 이에 따라 연간 46만시간이라는 단과대학 수준의 교육을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집중 실시했다. 내년에는 1차 목표로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시키는 구상을 하고 있으며, 내년 4월1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인터넷 교육을 회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문서'로 본회의 사무처리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회원 변동사항을 비롯해 진단보고서 등 會를 경유해야 하는 문서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따라서 올해 구상하고 기획했던 업무처리 개선방안이 실현될 경우 會 사무의 70∼80%는 전산화로 처리됨으로써 효율화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會의 위상 제고를 위해 ▶과도한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에 따른 제도적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검토작업을 마쳤으며, 내년에는 이를 실현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04년이 '회계사 위상'을 위한 기획(구상)과 타당성 검토의 해였다면, 2005년은 이를 적극 실행하는 해로 집약할 수 있다."

-우선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本會의 프로젝트는 무엇인지.
"현행 외감법(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규정 등에는 기업의 분식회계로 인한 책임이 공동연대책임으로 규정돼 있어 회계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지어져 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비례책임제'로 관련법이 개선돼야 한다. 올해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작업에 집중했으며, 내년에는 회원들이 회계감사업무로 본의 아니게 침해받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독일의 경우 '책임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 책임상한을 30억원과 감사보수의 5배 중 큰 금액으로 책임지는 제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현재 일반상업보험도 위험성 때문에 적용이 배제되고 있어서 회계사가 안심하고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

-회원들은 비례책임제와 함께 소송에 대한 '입증책임제도'도 개선해야 할 당면과제로 꼽고 있다. 특히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행 입증책임제도는 보완해야 할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는데….
"우선 회계사의 입증책임문제는 집단소송제도와 연계해서 이해해야 할 부분이다. 입증책임은 현재 회계사가 분식회계 등을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기업의 이해관계자 등)측이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지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다. 우선 이러한 입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관계부처를 비롯해 시민단체에 설명해 여론이 바르게 형성되면 국회에도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다. 집단소송법은 미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미국에서도 지난 '95년에 집단소송제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입증책임제와 비례책임제를 도입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는 집단소송제는 입증책임제와 비례책임제도 함께 도입해야만 미국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다. 즉 공모해서 분식한 사람과 이를 감시 못한 회계사가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현행 공동연대책임은 법인과 임원이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 감사인(회계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있다."

-회계감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이른바 '철저한 회계감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선 적정한 감사시간 투입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제약하는 것은 결국 감사보수이다. 즉 감사보수가 정해지고 나면 이에 맞춰서 투입시간을 조정하거나 시간당 Cost가 낮은 감사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 피감사회사의 업종과 규모를 감안한 '기준감사 투입시간'에 대한 사전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감사인간에는 물론이고 감사인과 피감사회사 사이에서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충분한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콘센서가 형성돼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시간당 보수가 낮게 책정된다면 양질의 감사인력을 유인하거나 유지할 수 없을 것이며, 우수한 전문인력을 유치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 회계사업계에서 회계감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적절한 시간당 보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사인들도 상호 파괴적인 보수 인하경쟁을 지양해 건전한 경쟁문화를 조성해야 하겠다. 피감사회사의 감사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회계사와 관련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것으로 회계기준, 감사기준, 감독기준 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회계 투명성에 있어 조사대상 35개국 중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Country discount'와 관련된 회계분야로 회계기준, 감사기준, 감독기준, 교육기준을 꼽을 수 있다. 현재 90%는 국제기준에 와있으며, 1년후에는 99%까지 올라설 수 있다. 그러나 99%에서 100%까지는 1%에 불과하지만 이의 달성은 대단히 어렵다. 이대로는 한국이 글로벌 스탠더드에는 99% 접근 가능하겠지만 1% 상향은 어려울 것이다. 호주의 경우 2005년부터 자국의 기업회계기준을 버리고 국제회계기준을 자국의 기준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닌 자국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회계 불투명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록 변경 초기에 엄청난 고통이 따르겠지만 국제기준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자국기준이 있더라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으면 투명성이 떨어지고 '컨트리 디스카운트'를 받게 된다. 이는 1%만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도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수입인식 기준도 차이가 있어 이연자산상각은 호주의 경우 인정하고 있으나, 국제기준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호주의 경우 영어권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똑같은 의미로 영어가 번역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고충이 수반될 것이다.

회계분야의 감리국 설치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무이하다. 20년전에는 회계사를 계도하기 위해 필요했으나, 이제는 시대에 부합한 행정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회계사의 교육기준도 국제적 기준의 경우 회계법인에서 3년간 회계연수를 받아야 인정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기업, 신용조합에서 근무한 경우도 실무수습기간으로 인정되고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정당(민주노동당)에서 근무한 경우도 실무수습으로 인정해 줄 것이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학교 양호실 근무도 의사 인턴제 적용사례로 인정해 주는 경우와 다를 것이 없다. 최소한 회계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는 미국 공인회계사(AICPA)에서 만들어 보급한 것인데 일본 공인회계사(JICPA)도 도입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한국공인회계사(KICPA)도 도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회계 투명성을 비롯해 효율성·정확성 등의 증대,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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