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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지방세

[지방세연구실]지방세외수입 증대방안

과태료 체납액 해소방안 - 충청남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분권의 시급한 선결과제로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외수입 증대방안이 지방자주재원 확충의 기틀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 주최로 개최된 '지방세외수입 발표대회'에서 충청남도가 발표한 '과태료(과징금) 체납액 해소방안'에 대해 요약·정리했다.

서 론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자치제가 성숙화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가 진전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이 가시화되고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으로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규를 위반해 '질서 벌' 성격으로 부과되는 과태료(과징금)는 세외수입으로 분류돼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속의 신중성과 동시에 과태료 징수에 대한 강력한 징수의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민선으로 추대된 자치단체의 장은 인기 영위와 집단이기주의 편승 및 집단민원을 우려, 법질서를 강력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물리적인 힘에 눌려 말없고 힘없는 다수의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증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태료 징수현황 및 문제점
1)시·군별 징수현황
2003년도 충남의 과태료(과징금)의 총 부과건수는 20만5천779건, 총 부과액은 190억2천600만원에 달하고, 총 징수액은 82억2천600만원으로 징수율이 43.2%에 불과하다.

과태료(과징금)의 항목별 부과건수는 주·정차 위반 42.1%,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27.5%, 자동관리법 위반 19.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전체 건수의 89.1%를 차지하고, 부과액 측면에서 68.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징수율은 타 항목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체납의 대부분을 이들 자동차 관련항목에서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문제점
-징수율 저조 문제
충남의 과태료 징수율은 2003년도 기준 43.2%에 불과한 실정이며, 시(市)지역의 부과금액은 총 부과금액의 67.1%를 차지하고 있으나 징수실적은 시 지역이 42.4%, 군 (郡)지역은 43.5%로 시 지역이 약간 낮은 실정이다. 이 중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총 68.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징수율은 35.8%에 불과해 과태료 체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 관련 의무 불이행 등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준법정신 결여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와 인·허가 및 면허정지 등 법적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체납자 대부분의 안일한 생각과 납부의식 결여로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상황으로 과태료 체납은 '제때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어 국민들의 기초법 질서 수준의식 차원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행정력 및 전문성 부족
과태료 업무는 여러 부서로 분산돼 있고 체납처분의 절차가 복잡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잦은 인사이동과 과다한 중복업무로 전문성이 결여돼 있고,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강력한 징수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과태료 체납원인과 해소방안
1)체납의 원인
법·제도의 미비와 체납자에 대한 제재 미약으로 과태료 업무는 자치단체내의 전 부서에 분산돼 있고, 부과근거 및 규정 부과자료 미비 및 부재 등으로 체납액 징수로 인한 민원발생시 부과 담당자 이외는 민원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또한 행정처리 소홀로 인해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은 다른 사무와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어 과태료에 대한 부과·징수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담당해 체납자를 독려,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2)체납 해소방안
징수업무의 행정력이 한정돼 있는 만큼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화해 일원화하는 것이 시급하고, 과태료 부과체계를 정비해 체납 가산금 부과 뿐만 아니라 인·허가 면허 등 각종 행정규제는 물론 재산권 압류, 금융거래 및 은행 신용제한 등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징수포상금을 각 시·군의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지급과정도 현실성이 결여돼 있어 예산편성시 징수목표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세출예산에 의무적으로 계상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결 론
과태료(과징금)는 법·제도의 미비점과 체납자에 대한 제재 미약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연구됐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안과 집행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며, 향후 지방경찰제 도입에 따른 단속업무의 역할분담과 기초질서를 반드시 유지시켜 쾌적하고 여유로운 생활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법·제도적인 뒷받침없이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현행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과태료(과징금)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로 강제 징수절차 및 압류재산 처분에 대한 사항을 법령 및 조례를 통해 명시해야 하고, 아울러 민간용역업체에 체납액 징수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와 징수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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