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庸燮 국세청장이 이끈 올해 국세행정은 세무조사분야와 마찬가지로 납세지원분야 역시 역점을 뒀던 한해로 기록되고 있다.
38년이라는 국세청 역사상 '세금포인트제도'를 최초로 시행했다. 이는 납세자 자신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공식적으로 존중받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납세담보 면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세무민원증명 택배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납세서비스 분야에 일대 전환기를 가져온 것.
다만 소득세(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산림소득세, 퇴직소득세)에만 적용됐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일부 소득세 분야와 국가세수의 핵심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사업자등록, 납세증명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수출·납품주류면세 승인 등 소비제세 관련증명 등 33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PC를 통해 손쉽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으며, 국세공무원들의 업무량도 절감되는 효과를 얻게 됐다.
특히 인터넷 민원발급서류를 위·변조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한 기술적 대처는 호평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종전에 폐지됐던 민원서류 6종(재무제표 증명원,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갑근세 원천징수증명원 등)이 다시 인터넷으로 발급됨에 따라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민원증명은 공문서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증명 수요기관에서는 아직까지도 증명 발급기관의 직인이 수동으로 날인된 것을 요구, 세무서를 재차 방문해 수동발급을 받는 사례도 있다.
특히 납세자 본인의 세금신고 내역에 대한 조회가 불가능해 신고내용을 보관하지 않거나 분실한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해 열람 청구 및 사본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구축·운영 중인 홈택스시스템의 전반적인 체계 진단과 문제점을 도출해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발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세공무원의 부실 과세를 방지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세무조사 시스템이 대폭 개선됐다.
그러나 세무부조리 방지책은 국세행정 지원분야에서도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국세행정 실명제'와 '성과보상시스템' 운영을 꼽을 수 있다.
올초부터 시행된 '국세행정실명제'는 세금 고지부터 징수·불복업무 등 전 과정을 담당직원이 실명으로 관리해 세정의 책임성과 생산성을 제고했다.
그러나 실명제 자료의 누적에 따른 전산상 과부하로 실명제 활용을 위한 전산조회 접근권한을 제한적으로 운영해 직원별 실적을 검증하고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 실명제 구축을 위한 관련 부서간의 협조체제가 미흡한 점도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국세행정실명제는 '조사요원 비노출' 운영과 비교되는 단면을 보여줬다.
조사조직 비노출 운영은 개별 납세자나 세무대리인들이 조사과 직원을 비공식으로 접촉함으로써 야기되는 부당 과세나 조사와 관련한 직원의 세무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그러나 직원들은 이 제도가 국가행정의 투명화 및 공개화 방침에 역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리근절책으로서도 별반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직원들은 특히 조사조직 비노출 운영이후 부서간 업무협의가 단절되고 직원간 동료애를 발휘할 기회도 적어질 뿐만 아니라 업무 생산성까지 떨어지게 한다며 불편함을 토로했었다.
국세청 간부들도 "투명한 세무행정이 정착돼 가고 있는 추세인만큼 조직의 비노출 운영은 무의미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부서간 업무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는 '조사조직 비노출 운영'방침은 세정의 업무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초부터 시행된 국세행정실명제 방침과는 '다분히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다수 세무사들도 "국세행정실명제와 조사요원 비노출 운영은 엇박자를 느끼게 한다"면서 "조사요원 비노출 시행이후에도 조사과 직원들의 부조리는 끊이지 않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국세행정실명제 실시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 추진성과를 공정·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어 세무조사, 체납정리, 소송수행실적 등의 성과에 따라 인사나 예산측면에서 차등 보상하는 '성과보상 시스템'도 병행 운영됐다.
특히 성과보상제도를 조사분야 이외에 전자민원증명 발급, 민원 처리, 조사상담 등 납세서비스 분야로 확대했던 점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과도한 조사업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 조사기법의 우수성과 부실과세 여부 등을 반영하고 무리한 과세사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했으며, 2005년도 예산편성시 성과보상 예산을 확보한 점도 올 한해 성과로 기록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상반기부터 법인세를 비롯해 소득세 등의 직접세도 전자신고를 할 수 있었던 한해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 홈택스에 가입하는데 있어 인증서를 꼭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입단계에서부터 불편하다"면서 "가입절차를 좀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하는 납세자들은 처리과정상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용상담창구 개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전자신고 및 민원증명 발급, 전자납부 등의 절차와 사용법을 더 간편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무대리인들은 "전자신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작성양식이 간편해야 한다"며 "사용법에 대한 안내가 있지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토로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자신고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개업 2년차 세무사들도 전자신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전자신고를 했음에도 수동신고서를 중복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한편 기장 및 증빙수취 유도효과를 매년 분석해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는 제대로 소득세를 신고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기준경비율 및 소득상한배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기장신고체계가 흡수하기에는 인센티브가 미흡하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을 통한 기장신고시 세무협력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기장신고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유인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년부터 시행될 현금영수증제도는 현금거래를 주로 하는 자영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투명화해 계층간 조세 형평과 과표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제도 역시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에서 나타난 카드깡이나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발행과 같은 유사한 범죄행위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있어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지방청들은 직원들의 세정혁신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성과보상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이를 일소하는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에서 '불필요한 일 찾기' 토론회를 통해 제출된 개선 건의내용은 무려 80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내용은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세정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정을 비롯해 과세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정과 납세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규정 등 개정해야 할 내용도 적극 수집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업무분야별 형평성을 균형있게 운영함으로써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집단보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분야를 축소하고 주기적인 실적 점검 등을 통해 업무 왜곡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사실 국세청의 '대표적인 업무는 소외된 여러 분야에서 제대로 뒷받침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