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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기초단체로부터 수집하는 자료를 상급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제출주기를 재조정하는 등 자료제출 편의를 제고하고, 자료의 활용성을 검토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자료는 수집을 제외한다. 예를 들어 한국통신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별 전화번호 D/B 등 세원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적극적으로 수집·활용해야 한다.
바. 실효성있는 세무조사로 신고수준의 제고
·동일업종 동시조사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객관화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보완·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납세자들은 확인조사 등을 일반 세무조사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중복조사를 배제할 수 있는 정밀한 장치가 필요하며 일정기간내에 통합조사를 함으로써 조사를 자주 받는다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동일지역의 같은 규모의 동일업종은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운이 없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불신감을 감축시켜야 한다.
· 조세범칙조사의 강화
조세범처벌법이 너무 엄격해 경제범죄자를 양산하게 될 현실을 감안해 지금까지 반사회적인 탈세행위로 응징이 필요한 극히 일부만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운영하다 보니 조세범 조사실적이 극히 저조했으나 조세환경의 변화로 세무조사과정에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조세포탈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세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 세무대리인의 세정협조 강화
국세청 인터넷 등에서 신고서 작성요령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돼 있지만, 세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납세자의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서 작성과 기장을 위임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은 일정부분 신고상황에 대해 납세자와 공동책임의 의무가 있다. 현행 각종 세무신고 서식에 세무대리인은 신고서 작성에 책임감을 갖도록 반드시 서명·날인하는 제도를 강력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결 론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정측면에서는 첫째,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적격영수증의 사용범위 확대 및 현금영수증카드제도의 조기정착 등을 통한 신용카드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해야 하며 둘째, 신용불량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가맹점 수수료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가 어려운 소액거래에 대해 직불카드를 활성화하며, 셋째, 무기장 가산세율의 인상과 기준경비율제도의 실효성 제고, 기장확대 목표관리제 도입 등을 통한 기장의무자의 확대, 넷째,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의 원칙이 적용돼 현재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금융자료를 적극 활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며, 현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세무대리인의 윤리 및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사 실무 및 보수교육시 윤리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며, 세무대리인이 세정의 동반자로서 모든 신고서에 세무대리인을 실질적으로 표시해 납세자와 공동책임을 지는 방안들을 검토했다. 또한 기업의 투명성 제고, 세정혁신 등 과세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함에 따라 납세환경도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므로 변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