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부터 70세이상 노인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 1인당 50만원씩의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영·유아나 취학전 아동, 유치원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한도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대학생 역시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로 공제 한도가 늘어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으로 소득공제 대상이나 금액이 많이 개정됨에 따라 연말정산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말정산은 우선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이 전 직장인으로 확대돼 6세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의 경우 자녀 한명당 100만원씩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그동안에는 자녀양육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가 중복될 경우 하나만 선택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중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결혼, 이사 또는 장례비용에 대해 각각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비 공제 역시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크게 확대됐다.
이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한도없이 공제되고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이중으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당 기부금으로 10만원이하를 낸 직장인은 기부금 전액을 이미 낸 근로소득세에서 돌려받게 되며, 10만원이 넘을 경우 10만원은 돌려받고 초과액은 전액 소득공제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모기지론 등 15년이상 주택담보대출의 1년간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액도 6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15년미만 대출을 올해 15년이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2월부터 혜택이 줄어든다. 연봉의 10%초과분에서 15% 초과분으로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구입하려면 이달말까지 물건을 사야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