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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세정연구실]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의 과세형평성 제고를위한 대책①

학원등 취약업종 과표양성화 필요


Ⅰ. 서 론
그동안 정부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제개편과 세정혁신 등 지속적인 조치를 취해왔으나 아직도 많은 근로소득자는 이를 미흡하게 여기고 있으며, 연구결과나 통계자료에 의해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근로소득자의 유리지갑에 비해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율이 현격히 낮아 근로자가 자영업자에 비해 무거운 조세부담을 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이러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 등 세제개편을 단행해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 면세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볼때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피부로 느끼는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고 본다.

본 보고서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 불균형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했다.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분석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수지 동향'에서 도시지역의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도시근로자가 자영업자에 비해 5배이상의 세금을 더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한 조치 및 효과 분석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실시, 카드가맹점 가입 확대 등 신용카드 사용 확대정책에 힘입어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되고,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등으로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 기반을 구축했는 바 '신용카드 사용금액 및 민간소비 점유비 추세'와 '신용카드에 의한 소비자 상대 업종의 VAT 과표 양성화 효과'를 기장신고자 확대노력과 신용카드 사용활성화 노력으로 상당부분 과세표준이 양성화됐다고 평가된다.

3. 문제점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 등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등에 의해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율이 근로소득자에 비해 여전히 낮아 수평적 불평등문제가 크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카드 수취비율이 낮아 과세표준 현실화가 미흡한 고소득 전문직종, 비보험 비중이 높은 일부 의료업, 학원 등과 신용카드를 변칙거래하는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및 계산서 수수를 기피하는 집단상가같은 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공평과세 취약분야로 남아 있어 이들에 대한 과표양성화가 해결과제이다.

Ⅲ.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책
1. 근로소득세제 개편으로 근로소득세 부담 경감
가. 근로소득과세체계 개편의 기본방향
근로소득세제의 소득계층별 세부담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먼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의 하향조정을 통해 현재의 면제자들에게도 앞으로는 다소간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근로소득세의 누진도를 완화해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지나치게 높지 않게 유지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나. 세율체계 및 공제체계의 개편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저소득층에 비해 높아야 하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이들의 근로의욕 저하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으므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에 따라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축소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한계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의 취업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한도의 탁아비용 및 보육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근로활동을 위한 경비에 대한 별도의 공제항목이 신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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