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세정연구실]조세범칙조사 활성화방안(下)

자료상 최소형량 3년이상 개정등 가중처벌 요구


4. 조세범칙 조사업무 처리지침 개정
- 심의위원회 회부 예외기준 대폭 축소 또는 삭제
심의위원회 회부 일반기준에 해당되면 범칙조사를 실시해 범칙조사의 공정성을 확보

- 조세범칙 조사대상 확대
구체적 판정기준이 없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범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구체적 명시기준에 해당되는 모든 탈루행위는 예외없이 범칙조사를 실시

5. 포탈범 형량 개정
- 조세포탈범에 대한 고발 시 과세관청의 당해 포탈세액과 가산금 부과 외에 징역 및 벌금행위 추가로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음
- 조세부과는 당초대로 부과 추징하고 사법처벌은 벌금형과 징역형 중 택일하거나 벌금을 낮추는 방안도 연구·검토 필요

6. 자료상 처벌형량 개정 실효성 확보
- 현행 규정상 자료상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과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2년이하는 긴급체포가 불가능해 실행위자가 도주하는 등 수사상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의 자료상이 벌금만 내고 풀려나와 계속·반복적으로 자료상 행위를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음
- 최소형량을 3년이상으로 개정해 긴급체포가 가능토록 하고 자료상에 대하여는 벌금보다는 실형의 선고 필요

7. 벌과금 양정규정 현실적 개정으로 통고처분 활성화
- 확정판결에 의한 벌금형과 통고처분시 벌과금 양정규정이 형평을 유지하도록 과중한 벌과금 양정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 필요

8. 조세포탈범에 대한 공소시효 개정
- 국세부과 제척기간(10년, 15년)과 동일하게 공소시효를 개정해 일관성을 유지토록 개정

9.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합리적 조정
- 현행 연간 포탈세액 2억원 기준은 불합리
경제규모, 세수규모의 확대와 물가상승 및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 연간 포탈세액 기준을 '예시 10억원이상'으로 현실화함으로써 범칙조사의 실효성 제고

그러나 세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자료상에 대하여는 오히려 가중처벌 추가가 요구됨

10. 범칙조사 전문요원 양성
- 세무공무원과 사법수사요원으로 구성된 범칙조사전담반을 검찰·경찰과 합동으로 구성해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전담반 운영 필요
- 범칙조사전문요원을 정기적으로 법무연수원 등에 위탁교육하고 사법수사요원도 국세청 교육원에 위탁 교육하는 등 상호 유기적인 교환교육 등이 요구됨
- 사법적 판단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통고처분의 적극 활용
- 범칙행위자의 통고처분 이행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함으로 통고처분을 적극 활용해 재산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

Ⅳ. 결 론
이상의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부진원인과 문제점 등을 도출 분석해 조세범칙조사 활성화 방안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봤으나 이러한 여러가지 개선방안은 단기적으로 즉시 개선해 시행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법기관의 법제도 개정, 개선 건의내용은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조세범칙조사가 활성화돼 국민의 납세의식 제고와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평과세의 실현으로 선진세정이 이룩돼야 할 것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