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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특별대담]심상정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조세개혁 10대 법안등 부유세 도입법안 대표발의


취득·등록세 실거래가 기준 과세 세율 50% 인하
간이과세 폐지 각종보험료 부담 형평성 차원 필요
금융자산 차명거래금지법안 마련 위반시 형사처벌


17대 총선에서 부유세 도입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원내에 진출했던 민주노동당.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10명의 민노당 의원들이 부유세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민노당은 소득세법·부동산등기법·금융실명법·부가가치세법 등 부유세 도입을 위한 조세 인프라를 구축하하기 위해 필요한 10대 조세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노당 대표발의자인 심상정 의원을 만나 세법개정(안)의 당면성과 현실성의 괴리에 대한 혜안을 들어봤다.

심상정 의원은…
-'59년 파주生
-명지여고, 서울대 역사교육과 卒
-'85년 구로동맹파업관련 수배, 서울노동운동연합중앙위원장
-'90년 전노협조직국장
-'96년 금속연맹사무차장
-2001년 금속노조사무처장
-2000년 민주노동당 당대회부의장
-민주노동당 원내 수석부대표


▶연간 1천만원이상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일부에서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조세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주식시장에 주는 충격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현실론 때문에 쉽게 표면화되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다. 특히 정부 여당은 '88년 대만의 실패경험을 들어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 주는 충격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은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은 소유한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는 조세협약에 의해 독일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벌어 들인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개인의 경우에도 지분율 3%이상 소유한 대주주는 이미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다. 결국 이 제도의 도입으로 사실상 영향을 받는 건 대주주가 아닌 개인투자자 정도이다. 민주노동당의 분석 결과, 이 제도의 도입으로 영향을 받는 비중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체의 13%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연간 1천만원이상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소액투자자는 사실상 세부담이 없게 된다. 또한 대만의 경우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대만의 경우 '88.9.24에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의 전면 도입을 전격 발표해 한달만에 주가가 30%이상 하락하는 등 큰 혼란을 겪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만의 경우는 당시 처음으로 법인이 과세대상에 포함돼 그 해당 폭이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넓었으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처음부터 복잡한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해(민주노동당의 안은 20%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임) 국세행정에 혼란을 초래했고, 투자자들에 대해 충분한 사전 홍보없이 시행 3개월전에 전격 발표해(민주노동당의 안은 1년후 시행) 혼란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당시 대만과 매우 다르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만큼 주식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새롭게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부분은 시가총액의 13%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이고, 또한 1천만원을 소득공제해 줄 경우 과세대상의 폭은 더욱 줄어들텐데, 그렇다면 추가적인 세수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역풍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도를 도입하려는 진정한 이유는 주식시장의 투명성 확보에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투자자들은 단기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시가총액기준 13%에 불과하지만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이른다. 주식시장의 물을 흐려놓는 소위 '작전세력'은 대부분 개인투자자의 차명 및 도명거래를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블랙박스'로 통한다. 차명 및 도명거래가 난무해 주식거래의 흐름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검은 돈의 세탁, 변칙증여 등 온갖 탈법이 행해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면, 국세청이 주식거래를 인별로 관리하게 된다. 이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주식거래 흐름이 투명해지기 때문에 이전처럼 주식시장이 탈법에 이용되거나 작전세력이 마음대로 활동하기가 어려워진다. 주식시장의 투명성 확보는 건전한 주식시장 육성에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가 도입될 경우, 당장은 주식시장에 약간의 충격을 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식시장이 매우 발달한 선진국 대부분에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가 정착돼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도 9%로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느 사람이 다른 소득이 없고 순수하게 이자소득만 있으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기준금액 1천만원에 대하여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만,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1천만원에 대하여는 최저 종합소득세율 9%가 적용되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9%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두가지 부분에 대해 오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현행 소득세법 제62조를 보면, 기준금액 1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세액이 동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소득세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염려는 없으므로 현행 소득세법상 위의 지적은 기우에 불과하다. 다른 하나는 설사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이 없더라도 과연 위의 지적이 옳은가 하는 점이다. 퇴직연령이 낮아진 요즈음 퇴직금을 금융자산에 투자해 벌어들인 금융소득만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1천만원 정도의 금융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했다고 하여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나친 접근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회법과 국세기본법간의 상충으로 국정감사 진행이 원활하지 못해 관련 법 개선을 추진 중인데.
"과세정보 공개를 둘러싼 국회와 국세청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의 입장에서 보면 국세청에 과세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국회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국가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반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기밀유지 조항을 들어 국회의 과세정보 공개요구의 상당 부분에 대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가 특별한 이유없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국세청이 당연히 납세자의 기밀을 보호해야 하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상관없는 정보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어 항상 갈등을 빚고 있으며 국회의 조세법 연구기능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와 국세청간 과세정보 공개를 둘러싼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에 국회에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회내 상설특위로서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과세정보를 국세청이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다만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도 세무공무원 수준의 납세자 기밀보호의무를 부여했고, 공개대상 개별과세자료의 범위를 명백히 하여 헌법 제17조 사생활비밀보호조항과 관련돼 위헌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중을 기했다."

▶간이과세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정당은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략은?
"간이과세제도 폐지의 당위성에 대하여는 다른 정당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쉽게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 같다. 특히 보수정당 지역구 의원의 정치적 후원자 대부분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제 폐지를 통한 자영업자의 세원노출은 단지 조세정의 차원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도 연결돼 있어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다른 정당의 정치적인 고려는 존중하되 우리 민주노동당의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차명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현행 금융실명법은 차명거래를 막는데 속수무책이다. 가명거래가 아니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융실명법이 아니라 금융차명법이라고 비꼬는 말도 들린다. 대법원 판례 역시 금융자산의 명의신탁효력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로는 금융자산의 차명거래를 막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법률을 개정해 금융자산의 차명거래를 금지해야 한다. 이번에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금융자산의 차명거래 및 도명거래를 금지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속·증여세법도 개정해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대해 증여의제로 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 민주노동당 조세개혁 10대 법안 개요

목 표

과 제

내  용

            

 

 

           

 

 

           

 

 

           

 

 

           

부유세
준비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개인의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
-20%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연간 주식양도차익이 1천만원 넘는 경우에 한해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부동산실거래가 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를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3년이상 보유시 2억원)로 전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고, 세율을 50% 인하
-2005.1.1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부터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부동산 등기부에 실거래가를 공시하고, 검인계약서에 허위금액 기재시 형사처벌

차명거래
금지

-금융실명법에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금융자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해 증여의제

자영업자
소득파악

 

간이과세
폐지

-간이과세제도(연매출 4천800만원이하)를 폐지하되, 소액부징수자(연매출 2천400만원미만)는 그대로 보호

과세정보
확보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국회에 상설특위로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요구
-국세기본법에 국세청이 조세개혁특별위원회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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