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자원 '전주비빔밥' 프랜차이즈화 / 로열티수입 3년간 3억7천400여만원 향토지적재산권 전산관리시스템 완비 / 관리자·재산 보유자간 정보공유 필요
서 론 지난 '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됨에 따라 주민들의 지방행정에 대한 기대, 즉 지방행정수요는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대부분은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해서 확보하는데, 지방세는 지역간 발전수준의 격차, 세원의 편재 및 소득의 불균형 등에서 자치단체간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지방세를 확충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또 하나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비교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으로,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확대 개발이 용이하며,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점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잠재적 수입원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최근 지자체들은 지역사회에서 특성있는 향토자원을 개발 또는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향토산업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토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보유하는데 역점을 두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토지적재산권의 보유와 활용을 통한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은 지방세외수입을 통해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향토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세외수입 확충사례 -전주시의 세외수입 현황 전북 전주시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약 5천383억원이며, 일반회계 수입 중 세외수입 비율은 23.9%(1천290억원)이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7.2%(222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82.8%(1천68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주시의 일반회계 세입의 세외수입부문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비율이 경상적 세외수입보다 약 4.5배나 많아 지나치게 임시적 세외수입에 편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유재산의 지속적 활용에 의한 수입창출 노력이라기보다는 특정연도에 소유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처분과 동시에 재산의 가치는 소멸되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 의미가 크게 반감되므로 실질적인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주시의 재정확충의 방향은 향후 경상적 세외수입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다.
전주시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이 44.8%(99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용료 수입이 19.1%(42억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8.1%(40억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주시의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원가분석에 의한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이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신규 세입원을 발굴하는 일도 중요하다.
-전주시의 향토지적재산권 활용사례 전주의 향토자원인 비빔밥을 전통적인 옛맛을 살려 관광상품화해 세계 지구촌의 음식으로 발전시키고, 해외시장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국제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기 위해 사업을 전개했다. 이를 위해 '전주비빔밥' 상표등록을 마쳤으며, 상표서비스표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향토전통음식의 관광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도모할 수 있으며 세계적 명품으로 자리잡을 경우 상표서비스표 사용으로 로열티 수입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전주시의 비빔밥 상표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인한 세외수입은 지난 3년간 총 3억7천400여만원이며 국내 사용료로 2억9천만원, 국외 사용료로 8억4천만원의 세외수입을 확충하게 됐다. 또한 향후 비빔밥의 매출 확대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외수입 확충을 기대할 수 있다.
-향토지적재산권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향토지적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일차적인 과제는 향토지적재산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조사다. 향토지적재산권이 갖는 특수성, 향토지적재산의 소재파악과 가치 발견에 필요한 지원,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향토지적재산의 정확한 조사와 D/B화가 이뤄져야 하며, 끊임없이 수정·보완할 수 있는 전산관리체계가 확보돼야 한다. 또한 향토지적재산 전산관리시스템으로 관리기관과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소통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정보제공과 수정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결 론 주민의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주재원의 확충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전주비빔밥을 소재로 하는 향토지적재산권을 활용, 사용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전주시의 사례는 현재 수준에서는 매우 미미한 수준의 세외수입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향토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가 보다 커지게 되는 경우 보다 확대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결국 기존의 세외수입대상 외에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현실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의 세계화를 도모하면서 새로운 세외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향토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사업의 전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