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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세정연구실]한국의 이전가격세제 및 운영에 관한 연구-下

국제조세 공평성 확보목적 이전가격세제 운영 필요


또한 이전가격세제의 규범이 되는 정상거래가격기준(arm's length standard)은 독립기업회계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러한 독립기업회계(separate entity approach)가 실제로 다국적 기업의 결합체적 성격과 모순되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안으로서 공식적 소득분할방법(formulary apportionment method)의 장·단점을 알아봤으며, 단기간에는 공식적 소득분할방법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이는 국가간의 세율이나 조세체계가 동일하지 않는 한 또다른 자원배분상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정상거래가격 기준을 도출해 내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비교가능거래 접근방법 외에 건전한 경영자 접근방법, 가격협상접근법 및 투자자본 수익접근법 등을 비교·검토했으며 비교가능거래접근법을 주로 하되 이전가격세제의 운영상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들의 특수상황을 고려하는 건전한 경영자 접근방법 및 가격협상 접근방법도 적절하게 혼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그후 구체적으로 규정된 이전가격결정방법에 대해 특히 무형재화와 비용분담계약을 포함해 각각 그 적용실태와 그에 따른 이론상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세제의 규정내용을 개선·보완할 사항을 도출했다.

그리고 이전가격세제를 운영하는 목적이 이제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부담 회피라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다국적 기업의 효율적인 투자배분과정에 가급적 과세당국이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국세조세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 즉 국제조세의 공평성과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전돼야 함을 강조했다.

동시에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적 상황, 우리나라에 진출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시장지배상황 및 가격책정 구조, 앞으로 다국적 기업이 지향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나 전략 등을 감안해 우리나라 국익에 맞는 방향으로 이전가격세제를 규정하고 세정을 신축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이전가격세제의 규정내용과 과세입장이 상대국의 과세당국은 물론 다국적 기업들에게 분명하고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도록 가이드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선진국의 이전가격 과세지침의 세부규정을 그대로 우리 세제에 도입한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과세쟁점별로 우리나라의 과세입장과 이론적 근거 그리고 실제운영에 적용한 사례들을 다국적 기업들에 공표해 이전가격신고의 성실성을 담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대국 과세당국과 이견을 보이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쟁점토의와 해결을 위한 모임을 정례화하며, 공동으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동시조사제의 실시와 그로부터 획득한 조사 및 과세정보자료의 활발한 교환, 양국 조사공무원의 상호교류 확대를 통해 양 국가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 일방적으로 과세조정을 받아 이중과세부담을 지어 자원배분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국적 기업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조세부문이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도록 조사나 신고지도 세정을 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이 건전한 경영자의 판단(sound management decision)에서 비록 비교 가능한 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기업이 제시하는 이전가격에 관한 정책결정 기초자료가 합리적일 경우에는 수용해 줄 수 있는 신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 연구개발의 거점, 국제금융업의 거점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고 기업결합효과가 높은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적지로 우리나라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으로 이전가격세제를 규정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제시하는데 그치고 구체적으로 각 규정을 어떻게 고쳐야 한다는 자구별 개정·보완작업은 관련업무 책임자나 이후의 추가연구과제로 남겨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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