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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특별대담]국세청장임기제 의원입법 발의한 윤건영 의원

"정치적 중립성 소신있는 세무행정 필요성 절실"


세무행정 특정이익집단 악용소지 많아 고위직 인사적체 해소 2년임기 바람직
서민 최저생계비 보장·부유층 과세 강화 감세혜택 대상 확대골자 세법개정 추진


국세청장은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과 더불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4대 기관장의 한사람이다.  그러나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임기제를 도입해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국세청장의 임기를 검찰총장·경찰청장과 같이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소신있는 국세행정을 펼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을 대표발의한 윤건영 국회의원(外 27명)으로부터 의원입법 추진배경을 들어본다.  아울러,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세법개정내용 등 현안이슈에 대해 점검해 보기로 한다.

윤건영 의원은…
△52세 △美 Harvard Univ. Research Associate △美 Harvard Univ. Visiting Scholar △한국조세연구원 초청교수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조세학회 부회장 △한국담배인삼공사 이사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교육개혁실적평가위원 △내무부 정책자문위원 △국세행정개혁위원 △국세행정개혁 및 평가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협의회의장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회장 △연세대 교수


▶국세청장 임기제를 의원입법(대표발의)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추진배경은.
"국세청장 임기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 훨씬 이전부터 생각해 왔던 문제다. 특히 학계에 재직하면서 국세청장은 어디까지나 전문성을 갖추고 소신있는 세무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친분있는 학자들과 의견을 교환해 왔다. 이에 따라 건전한 세무행정의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결론을 이미 도출했었다. 더구나 이번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선거공약사항으로 포함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약속한 공약내용을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국세청장 임기제가 도입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앞서 언급됐듯이, 국세청장은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청문회 대상인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국세청장은 양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신있는 행정을 펴야 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청장 임기가 제도권에 명문화돼 있지 않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언제든지 개각할 수 있어, 자칫 국민과 국가에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즉 세무행정이 특정인과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 악용됨으로써 사회·경제·정치적 이슈로 부각될 염려가 있다."

▶그렇다면 국세청장 임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내·외의 사례는.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인사청문회 대상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이미 2년의 임기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 국세청(IRS)의 경우도 청장 임기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장 임기를 2년으로 의원입법 발의했는데, 최명근 교수는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개혁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세청장 임기를 4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다. 최 교수의 이번 연구보고서는 논리에 맞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볼때 국세청장 임기는 2년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66년 국세청이 발족한 이래 그동안 여러명의 국세청장이 세무행정을 이끌어 왔다. 물론 청장임기가 장기간 이어진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 2년 정도의 평균임기를 기초로 해서 2년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내부적으로 볼때 청장임기를 4년으로 하는 경우, 국세청 고위직 인사적체 문제가 부작용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감안됐다 할 수 있다. 또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임기가 2년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이상적인 측면으로 볼때는 국세청장 임기는 앞서 제안한 2년보다는 더 길어야 한다고 본다."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국세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그 이유는.
"국세청장의 직무를 전문성을 갖고 소신있게 집행하는 경우 사실상 연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 중임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 문제가 경제적 이슈가 되는 것은 물론,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수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는데,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어떠한 대안을 세워 놓고 있는지.
"최근에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조세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한나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감세정책의 핵심 법안들이다. 우선 ▶중소기업을 위한 법인세율 인하 ▶서민을 위한 소득세율 인하 ▶최저생계비에 연동한 소득공제제도 도입 ▶조세형평 제고를 위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 등이 그것이다. 특히 이번에 제출한 법안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감세법안과 비교해 단지 감세폭이 큰 것에 머무르지 않고, 서민가계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함께 추진함에 따라 감세혜택이 부유층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이번에 발의한 조세관련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율 인하를 현행 2단계(1억원이하, 1억원초과)에서 3단계(1억원이하, 1억원초과 2억원이하, 2억원초과)로 구분하는 등 세율적용 구간을 1단계 추가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
"현행 법인세율 2단계는 지난 '91년 세법개정시 만들어진 내용으로 200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물가상승률이 많았는데 이러한 측면이 감안돼야 한다고 본다. 더구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시점에서 중소기업이 빈사상태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세율구간을 1단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조세정책 수립으로 투자인센티브와 수익성을 높이는 일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방법론으로 세율 구간을 추가한 것이다."

▶당정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세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국가재정을 뒷받침하는 세수확보 측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감세로 인한 세수보전 대책은 있는지.
"법인세의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도보다 더 효율적이고 세율인하의 효과도 더 거양할 수 있는 방안인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세수감소 규모도 불과 1천760억원에 그치는 데다, 이 또한 투자 증대와 경기 활성화로 조세수입이 증가되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방만하다고 본다. 대표적인 예로 수도권 이전 등으로 수백조원의 재정지출이 계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절제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 조세관련 법안 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2005.1.1 시행)

·법인세율
인하

·1억원이하        13%
·1억원초과        25%
(단 2005.1.1 시행예정)

·1억원이하           10%
·1억원 초과 2억원이하 15%
·2억원 초과          25%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

·대기업           15%
·중소기업         10%

·대기업          13%
·중소기업         8%

·소득세율
인하

·1천만원이하            9%
·1천만∼4천만원이하     18%
·4천만∼8천만원이하     27%
·8천만원 초과          36%

·1천만원이하        6%
·1천만~4천만원이하   15%
·4천만~8천만원이하   24%
·8천만원초과        33%

인적 소득공제
확대

·기본공제              100만원
·부양가족공제  1인당 100만원
·경로우대공제 ·65세이상 100만원
  ·70세이상  150만원
·장애인공제            100만원

·기본공제             200만원
·부양가족공제  1인당 200만원
·경로우대공제  ·65세이상 200만원
  ·70세이상 20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근로소득공제
축소

·500만원이하 →총 급여액의 100%
·500만∼1천500만원이하
 →50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50%
·1천500만~3천만원이하
 →천만원+1천500만원 초과액의 15%
·3천만~4천500만원이하
 →1225만원+3천만원 초과액의 10%
·4천500만원초과
 →1375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500만원이하 →총 급여액의 60%
·500만∼1천500만원이하
 →30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30%
·1천500만∼3천만원이하
 →60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3천만~4천500만원이하
 →825만원+3천만원 초과액의 10%
·4천500만원 초과
 →975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이자·배당에 대한 종합과세기준
 1인당 4천만원

1인당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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