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방안
1. 미실현된 이득에 대한 과세
파생상품 거래손익을 약정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은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이 미실현된 자본이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생상품 중 선물, 옵션 등은 일일정산이라는 특수한 제도를 통해 파생상품의 가격 변동분에 대해 즉각적으로 증거금의 수수가 이뤄지는 경우라면 파생상품 거래손익을 평가손익으로서 미 실현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금전채권 또는 채무가 수반된 실현손익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생상품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대한 고려와 과세소득의 기간손익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파생상품손익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시가기준으로 전환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권리의무확정주의는 세무처리 전반에 걸쳐 일관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그 특징으로 말미암아 조세이연 또는 회피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공평과세원칙에 어긋나는 조세 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시가에 의한 과세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할 수 있으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이 단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2. 소득의 명확한 구분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현재의 소득세법에서 열거돼 있는 소득으로 명확히 구분해 내기란 쉽지는 않다. 열거된 소득으로 명확히 구분을 할 수 없다면 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소득의 개념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파생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하고 있는 법인세법과 소득원천설에 따른 열거주의의 과세를 취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기본적 입장의 차이로 인해 법인과 개인간의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본입장은 파생상품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3. 파생상품을 이용한 부당한 거래의 규제
파생상품을 통해 계약 상대방간에 이익을 조정하거나 이연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옵션의 행사에 따른 과세소득의 귀속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파생상품거래 중 선물거래와 같이 일일정산되거나, 거래소에 상장된 옵션과 같이 평가시점 또는 결산시점에서 객관적인 시가를 입수할 수 있거나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파생상품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의 포지션을 실질적으로 매각해 양도차익이 발생되는 상태이나 조세를 부담하지 않거나 조세이연을 가져오게 되는 사례를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평가 증된 포지션으로부터 이익이 확정됐으나, 이를 과세소득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이연하려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과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