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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특별대담]취임 100일 맞은 서태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會위상 제고위해 전회원 '신들메'를 고쳐매자"



-공인회계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공인회계사 세정협의회'가 이달에 본격적으로 발족되는데 세정협의회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동안 공인회계사들이 세정협조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아직도 공인회계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인지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세무대리인으로서 국민의 납세편의와 권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세정협조자로서 조세에 관한 일선의 민원수렴 및 정부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 등의 역할을 보다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국에 총 63개 지역단위로 '공인회계사 세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게 됐다. 회는 세정협의회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결속력을 도모하는 한편, 활발한 정보교류를 통해 세무대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커다란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공인회계사 합격자 1천명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난해 합격자가 아직까지도 실무수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올해 1천1명이 추가 배출됐다. 이들에 대한 실무수습대책은 마련돼 있는지.
"2001년부터 선발인원의 급격한 증원으로 실무수습기관 미지정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실무수습이 부실화돼 공인회계사의 자질저하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1천명이상의 공인회계사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다. 올해도 역시 1천1명 합격자가 배출돼 실무수습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 본회로서는 보다 많은 합격자가 실무수습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각 실무수습기관에 채용을 독려하는 등의 지원밖에는 해줄 수 없는 형편이다. 한편 실무수습과 관련해 본회에서는 회계감사·기업회계·세무 등 공인회계사로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수습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실무수습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만 실무수습기관으로 인정함은 물론, 수습요건을 실제로 충족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오는 11월 '한국공인회계사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행사는 어느 때보다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 '54년 불과 36명의 회원으로 출발했던 우리 會는 지난 반세기동안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이제 질적으로 성숙되고, 양적으로는 9천300여명의 회원을 가진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 단체로 발전했다. 이에 따라 우리 會의 창립 50주년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고 보며, 다음과 같은 Input개념을 적용해 기념식, 국내외 학술심포지엄, 포스터·슬로건 공모 외에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Output개념인 경제사회의 신뢰속에 공인회계사의 위상 제고와 공인회계사업계의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2005년부터 집단소송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會차원에서 이러한 현안 해결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있는지. 또 대다수 회원은 현행 손해배상책임 한계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회계감사의 목적과는 달리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은 마치 기업의 부정 적발이나 기업경영의 적정성을 감사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현실에서, 또한 회계감사가 안고 있는 위험한계(예컨대 회사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치밀하게 은폐한 회계부정행위 등 외부감사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위험영역)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유무에 상관없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감사인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혀 존립의 위기에 처할 수가 있다. 회계법인의 존립위기는 수많은 상사기업 중 하나의 기업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외부감사제도가 흔들리는 등 경제에 악영향이 미치는 국가적 문제이다. 투자자들이 회계법인의 책임유무 판단이 아닌 회계법인에 일단 소송부터 제기하고 보는 경우에 회계법인은 소송비용이나 소송에 따른 신인도 저하를 염려해 합의·화해비용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 소송 수행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기업에 대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즉 수많은 국내·외 기업의 경영상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감사업무 전반의 신뢰성 저하로 외부감사제도의 운영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우리 공인회계사회로서는 앞으로 남소의 방지를 위해 형사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또는 형사소추된 이후에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제소요건을 강화할 것과 미국의 경우 증권집단소송에서 고의(scienter), 의존성(Reliance), 거래인과관계(Transaction causation), 손해인과관계(Loss causation), 손해액(Damage)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소원고가 부담하게 돼 있으므로 입증책임에 관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집단소송의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아울러 손해배상책임상한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를 입법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상한제'와 관련해서는 회계 감사의 종주국으로 불리는 영국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호주도 8년만에 입법화에 성공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는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5년치 감사보수만큼만 배상하라는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본인은 이 문제와 관련해 우선 공인회계사회내에 '손해배상책임상한제 도입을 위한 TFT'를 구성해 외국의 자료들을 수집하게 하고, 나아가 회계법인 대표,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기업 분식회계로 인해 회계사들의 위상도 적잖이 저하됐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있다면.
"지난 50년간 우리 공인회계사는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난 몇년간 분식회계 등 일련의 회계 부정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공인회계사가 비난의 대상이 됐던 것은 아마도 공인회계사에 대한 기대차이(expectation gap)가 주된 원인이 아니었나로 보여지지는데,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한다. 더욱이 내년부터 집단소송제가 시행되고 매년 공인회계사가 1천명씩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공인회계사업계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공인회계사의 위상 제고'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됐다. 그래서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회원들에게 임기동안 공인회계사의 위상 제고에 초점을 맞춰 회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했으며, 위상 제고방안으로 '사회적인 신뢰성 확보'와 '그에 상응하는 수입의 향상'을 생각하고 있다. 공인회계사의 사회적인 신뢰성 확보는 공인회계사 개개인이 직업윤리를 엄격히 준수하고 뛰어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공인회계사라는 전문직은 사회로부터의 신뢰위에서만 존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인회계사의 수입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직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그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수입이 보장돼야 한다. 회계학자들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회계감사보수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밖에는 안되므로 보수의 현실화가 시급하다."

-끝으로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회원들께 제 임기동안 위상 제고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과정에서 불편하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해야만 비로소 위상 제고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파이 나누기도 중요하겠지만, 파이를 키우는데 주력하겠다. 會는 우리 모두의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합심해 만들어 가는 것이다. 공인회계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다같이 '신들메를 고쳐 맨 자세'로 노력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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