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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국세청 대상 국감 주요질의 요지

우수공무원 메리트 부여 소홀, 5·6급 외부수혈 미진등


국세청은 제도를 집행하는 부서다. 따라서 납세자와 마찰없이 공평과세와 투명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근간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國稅廳이 조직을 얼마나 탄탄하게 관리, 특히 人力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첫째, 국세공무원 1인당 납세자 수가 많은지 적은지 여부를 진단해 부족하면 증원을 해야 한다. 지난 '98∼'99년도에 6급 직원 수천명이 조직을 떠났다. 그 뒤로 인원이 특별히 영입되거나 보충되지 않았다. 다만 신규 7급이나 8·9급이 보충됐을 뿐이다.

이른바 專門人力 영입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다. 지금의 세정여건상 과연 국세공무원 1인당 업무량이 정확하느냐 여부를 중점 체크하겠다. 물론 최근 사무자동화가 됐지만, 인원 진단을 철저히 해 너무 업무량이 많다면 인력 진단의 수급조절을 하도록 하겠다.

둘째, 자긍심을 갖기 위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보람과 긍지를 심어줘야 한다. 과연 직원들이 스스로 내 직장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게끔 장래의 비전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 현재 적지 않은 직원들이 막연히 어느 날 갑자기 돌출구만 있으면 튀어나가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직관리상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결국 업무 소홀로 연결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기 일에 대해 만족도와 성취감, 또한 국가에 대해 사명감을 고취시켜야 한다.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인정, 즉 승진이 빠르거나 외국시찰 등 다양한 메리트를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긍지를 가질 수 있다.

셋째, 공무원은 사명감과 명예를 먹고 산다고 했다. 따라서 조직이 힘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고 납세자 위에 군림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세청이 돼야 한다. 그 예로 3월3일 納稅者의 날에 大統領이 참석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풍토, 즉 주위로부터 인정해 주는 풍토 말이다. 또한 세금을 많이 내는 시민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사회 전반에 새로운 납세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넷째, 국세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국세공무원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다섯째,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6급이하 직원의 경우 稅務士 자격증 부여에 대해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 일례로 1차 시험을 완화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에 20∼30년간 근무를 하다가 퇴직후 떳떳하게 세무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말이다.

여섯째,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자격(세무사, 회계사 등)을 가진 직원에 대해 보직관리상 우대를 해줘야 한다. 사람이 반드시 보수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다. 국가공무원으로서 自負心을 갖고 살아야 한다. 특히 전문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하느냐도 관건이다. 외부 수혈 방안의 하나로 외부의 세무사와 회계사 등에게 국세청 入門의 길을 열어야 한다. 그 직급은 5∼6급이면 될 것이다. 즉 특채제도를 두자는 얘기다.

일곱째, 국세청이 현재 전반적으로 힘이 빠져 있다. 국세청이 스스로 힘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후배간에 행사도 갖고 선배들의 경험담과 직장에 대한 인상 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사고도 유연화되는 것이다. 이 번 국감에서 인력 진단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세청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따져보겠다. 역대 청장들이 이같은 핵심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밑에 숨어 있는 조직을 단단히 만들어야 한다.

여덟째, 그렇다면 국세공무원에게 왜 전문성이 필요한가? 내가 국세청 재직시절에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親切은 세치 혀끝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친절은 환경을 잘 만들어서도, 허리를 굽힌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전문성이 확실히 있어야 국민들로부터 믿음(신뢰)가 생기는 것이다. 일례로 납세자가 양도세에 대한 상담을 해왔는데 여기저기 핑퐁을 치면 되겠는가. 국세공무원은 냉철하게 생각하고 이지력과 강한 집착력 그리고 뜨거운 가슴을 지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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