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부(金政夫) 의원(한나라당, 마산 갑)은 국회 재경위원 25명 가운데 유일한 국세청 출신(중부청장)이다. 따라서 국세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각별하다. 金 의원은 이번 국감을 앞두고 국세청에 여덟가지 주요 질의사항을 본지에 전격 공개했다. 특히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세법 등을 입법 발의해 한나라당 조세개혁특별위원장으로 발탁된 金 의원을 만나봤다.
<편집자 주>
프로필 △생년월일:'42.2.14
△출생지:경남 마산
△학력:마산 월영초등학교 졸, 마산중학교 졸,
△경력:제13회 행정고시 합격, 청와대 경제비서실 행정관,
△저서:'공적자금인가 공짜자금인가'(2002.5.2)
△상훈:'83년 국무총리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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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의 법안>
◆서민생활안정과 나라경제 회생을 위해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연소득 2천500만원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 예식료와 장례비 및 이사비를 각각 100만원 공제
-농업용 기자재, 석유류에 대한 면세 2년 연장 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인세법 개정
-과세표준 1억원이하에 대한 법인세율을 13%로 인하하고, 1억원초과에 대해서는 25%로 인하
◆주세법을 개정해 맥주세율을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해 72%까지 낮춤
-재경위원으로서 의정활동에 가장 역점을 두고 계신 점은.
"각종 경제지표는 IMF이후 최악의 지수를 나타내고 있고, 서민경제는 파탄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현재의 경제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바라보는 것 같다. 좀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아직도 좌파적 포퓰리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한번의 선택이 절대적인 지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주지시키고, 서민경제 회복과 국가경제 회생을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경제정책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정부가 최근 제시한 감세정책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부와 여당은 한나라당의 감세주장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경기가 악화된 후에야 부랴부랴 필요성을 인식하고 감세정책을 급조하는 과거의 행태를 이번에도 다시 보이는 졸속을 되풀이했다. 한번 시행된 감세정책은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으므로 감세에 대한 뚜렷한 자기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선별적·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정부의 감세정책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특히 특별소비세 폐지항목 가운데 녹용, 보석, 골프용품, 고급가구 등은 폐지항목이 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오히려 국민들간의 위화감만을 조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특소세 폐지는 명백히 반대하며,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주로 저소득층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LPG의 특소세를 감면하는 등 감세의 혜택이 실제 저소득층과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지원책이 마련돼야 하며, 택시 및 장애인용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인하하고,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원유가 35달러이하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특소세를 인하해야 한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무엇에 역점을 두고 감사에 임하실지.
"재경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기관별 국감뿐만 아니라 아젠다(이슈)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철학에서 비롯되는 경제정책들과 안일한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파탄에 빠진 민생경제를 낱낱이 파헤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추궁할 것이다."
-유일하게 국세청 출신이신데, 국세청에 당부하고 싶은 점은.
"정부의 재정권력을 집행하는 유일한 조직으로 재정수요에 맞게끔 적절하게 집행돼야 하기에 그 어느 부서보다 전문성이 요구된다. 국세청 조직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의 강화야말로 당면한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가 수입의 80%를 담당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집행부서라는 한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세무공무원법'의 제정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개선하는 노력과 동시에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동안 추진한 주요 경제정책업무를 소개해 주신다면.
"작년에 2002년 KBS 결산을 부결시키는데 앞장을 서서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되도록 했다. 이로 인해 KBS의 방만한 경영이 전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했다. 또한 조세관련 법안 및 경제관련 법안들을 개정해 서민생활 안정과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앞장서 위기에 빠진 국가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님의 기여와 성과를 말해 주신다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변호사법과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명칭으로만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는 폐지했다. 즉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는 변호사법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세무대리업무를 현행과 같이 수행하도록 세무사 자격제도의 체계를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