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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방안<上>

세금계산서 수취거부 부실거래 불러


간이과세자 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불성실가산세 부여로 거래질서 확립필요


□ 배 경
2001년 기준 부가가치세 세수는 약 26조원으로 우리나라 국세 수입의 약 27%, 내국세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어 조세부담의 역진성 부담은 있지만, 단일세목으로는 세수비중이 가장 높은 기간세로서 나라살림을 지탱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경제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라는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97.1월 TIS의 개통으로 개별 세목과 신고, 조사 등 기능을 연계하는 인별 통합DB가 구축돼 전국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고, 2002.11월에 국세인터넷서비스(HTS)를 시작해 인터넷으로 신고·납부·민원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선진세정시대를 열었다. 또한 세원이 있으면 반드시 자동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기초 과세자료의 포괄적 산출체계를 지향해 국세통합시스템에 집중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 과세자료 양성화 수준은 매우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 있다. 특히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관리부문에서 사실상 제기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즉 사업자가 과세자료 노출을 꺼려해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하고, 무자료 거래를 선호하는 등 부실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IT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상거래 형태를 통해 고도로 지능화된 신종 탈세유형이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환경의 빠른 속도와는 대조적으로 현행 세금계산서 관리는 세금계산서 수수단계부터 세무서에 제출, 입력, 오류정정, DB구축, 업무활용까지에 납세자와 행정당국 모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한 변칙거래가 성행해 적발해도 이미 폐업·도주한 상태로 소명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세자료의 수집이 거의 자동적으로 이뤄지도록 IT 인프라를 구축해 납세자에게 세금 계산서 교부, 장부 제출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국세청에서는 입력, 오류정정 등 전산처리 비용을 절감토록 하는 한편, 실물거래 과정에서 수수되는 세금계산서 등 과세자료가 자동적으로 과세당국에 노출되도록 하여 성실신고 유도 및 탈세 예방으로 공평과세, 근거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 개선방안
- 세금계산서 제도 보완

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장 큰 장애요인 중 하나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거래 상대방의 세금계산서 수취거부이다. 거부는 무자료 거래나 위장가공세금계산서 교부로 이어지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게 되며 이러한 부실거래의 악순환은 다음 거래단계에서도 연결고리가 돼 계속 반복된다.

이와 같은 부실거래가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선 간이과세자 등의 세금계산서 수취기피로 다소 부가가치율을 상향 조정했으나, 아직도 일반과세자와는 매입세액 공제면에서는 거리감이 있다. 이들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자 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적용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도 일반 과세자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율에 의해 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으로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규정을 둬야 한다.

기장의무를 면제해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만 하게 하더라도, 보고의무는 부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한다.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2000.7.1이후 시행)에 의거, 비영리 단체·정부 등 공공기관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도록 시행하고 있으나 제출기관의 법에 대한 이해부족, 무성의, 비협조 등으로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에 의한 전산 상호 대조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단체 등 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처럼 미제출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단체도 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 관한법률에 의거,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장부 기장능력 등이 부족하고 세정면에서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해 단계적으로 미제출가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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