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 상반기 자체평가 대상과제(7개 항목)에 대한 추진실적과 미진했던 점, 향후대책을 내놓았다. 본지는 7회에 걸쳐 분야별 자체평가(국세청)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해 연재한다.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세청과 외국 상공인단체와의 정기적인 대화모임' 개최를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올 연초부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 서울재팬클럽(Seoul Japan Clup)의 실무자들과 예비모임을 갖고 모임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도 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특정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세기준 등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와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재경부는 중·장기적 정책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는 한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등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외투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아 대내외 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등에 대해서도 3년간 관세를 100% 면제키로 했다.
그러나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의 요건은 제조업의 경우 투자금액 1천만달러이상 5천만달러미만으로 상시 고용규모 100명이상으로 규정하고, 관광업과 물류업은 투자금액을 1천만달러이상 3천만달러미만으로 제한했다.
또 재경부는 투자금액 5천만달러이상, 상시고용규모 1천명이상 등 특례요건을 넘는 대규모 투자의 경우 기존 외국인 투자지원제도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는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취득·등록·재산·종토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부가세·특소세는 3년간 100%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한글과 영문으로 구성하고, 외국계기업 E-메일,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설치, 영문 홍보 동영상 제공, 납세안내 책자 발간을 비롯한 다양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고충처리 등을 통해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는 선진 납세서비스체제 구축을 원활히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사직원에 대한 국제조세 및 외국어 능력 배양,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선진세정 기반 구축에 진력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학원강사의 고충호소에 따라 학원의 원천징수 이행실태를 점검해 외국인 강사의 세금관련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도 앞장섰다.
특히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기본방향 및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수립, 발표해 외국계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고 세무조사의 예측성과 일관성을 제고했다.
한편 '사무실 조사제도'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자료제출요구의 최소화 및 국외소재 자료제출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등 외국계 기업의 특성에 맞는 탄력적 조사체제를 운영하는데 역점을 뒀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별도로 실시하던 이전가격조사는 법인세 조사에 통합하고 조사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이에 대해 "한국화이자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국계 기업들이 이전가격을 통해 국부를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용인하면서까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서는 안된다"면서 "적당한 세정 집행으로 외자유치를 하는 것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정상적이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국인 및 외국계 기업의 세금관련 고충은 상당수가 조세제도 및 정책관련 사항으로 국세청 차원에서 자체 해결이 곤란하고 재경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 또는 협의해야 할 사항이 많아 적극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 및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국제조세관련 과세기준은 OECD 등 국제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립되므로, 한국만의 독자적 과세기준 설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영문 홈페이지 및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며, 외국인에 대한 영문 납세안내 책자의 발간 등의 업무 추진은 영문번역 및 소요예산 문제로 인해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제조사행정 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외부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자체적으로 마련된 여러 제도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와 관련 세무조사 건수 축소 등의 이유로 고의적인 세금탈루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실신고 조기 검증시스템의 철저한 운영이 필요하다.
한편 국제조세 관리대상 외투기업은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비율 50%이상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50% 기준은 조사대상의 선정, 이전가격세제 및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대상 판단시 특수관계자 여부 판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사업자 등록시 최초 입력된 TIS(국세통합전산망)상 기본사항의 외국인 투자비율은 투자 변동상황을 계속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대상 외투법인을 일괄적 또는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자등록 일제점검시 연락사무소 실태조사표 작성 등 연락사무소 영리행위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또다른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국제조세행정의 핵심업무 중 하나인 이전가격세제와 관련해 신고서의 이전가격(AP) 첨부서류의 전산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 과세관청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또 이전가격 관련 첨부서류 제출상황 검토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있는 데다 미제출자의 경우 파악조차 할 수 없어 국제조세 관리의 맹점을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이전가격 실태분석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업종별·거래유형별로 이전가격 분석이 곤란한 실정이기도 하다.
한편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관리는 수동에 의한 실태분석에서 탈피해 외환송금자료 등의 수집·분석을 통해 문제가 있는 연락사무소만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선 세무관서의 업무량을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