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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특별기고]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요약<3>

신축건물 소유땐 5년간 재산세 면제


공업지구內 은행예금이자소득 비과세
상속세 3만달러넘을땐 분할납부 허용

2)증여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액이 1만 미국달러이상일 경우 <표1>에 따른다.
3)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액의 10%로 한다.
4)배당소득, 고정자산임대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액에서 7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0%로 한다.
5)재산판매소득, 지적재산권과 기술기재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봉사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0%로 한다.

3. 납부기간과 방법
1)노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을 얻는 다음달 10일안으로 노동보수를 지급하는 단위가 공제 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납부하며, 공업지구안에 있는 기업 또는 비영리 지사, 영업소, 사무소를 대신해 공업지구밖에 있는 기업, 경제조직, 단체가 노동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구안에 있는 기업 또는 비영리 지사, 영업소, 사무소가 공제 납부한다.

2)재산판매소득,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을 얻는 날로부터 30일안으로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3)이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자산 임대소득, 지적재산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대한 소득, 경영봉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을 얻는 다음달 10일안으로 소득을 지불하는 기업이 공제 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4. 개인소득세의 면제대상
1)북남 사이에 맺은 합의서 또는 공화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협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로 한 소득

2)공화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저축성예금 이자와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 소득

3)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비거주자 등이 예금한 돈에 대한 이자소득

제4장 재산세
1. 재산세의 납세의무와 건물의 등록방법
기업과 개인은 공업지구내에 소유하고 있는 영구건물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건물소유자는 건물을 취득한 다음달 20일안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건물등록신청서를 내고 건물등록을 해야 한다.

2. 세율
· 생산용 건물- 0.1%
· 주택용 건물- 0.2%
· 상업용 건물- 0.5%
· 오락용 건물- 1%


3. 납부기간과 방법
공업지구 세무소는 매해 2월안으로 재산세납부통지서를 건물 소유자에게 발급하며, 건물 소유자는 재산세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안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새로 건설한 건물을 소유했을 경우에는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따라서 새로 건설한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을 등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30일안으로 12월31일까지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4. 건물 폐기시 과납 세금의 반환
건물을 폐기한 자는 건물폐기확인서와 재산세반환청구서를 공업지구 세무소에 내면 건물을 폐기한 날로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세를 돌려줘야 한다.

제5장 상속세
1. 상속세의 납세의무 및 부과대상
공업지구안에 있는 부동산, 화폐재산, 현물재산, 유가증권, 지적재산권, 보험청구권같은 재산과 재산권을 상속받은 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서 다음의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부과한다.
1)상속받은 자가 부담한 장례비용
2)상속시키는 자의 채무액
3)상속기간에 상속재산을 보존관리하는데 든 비용
4)재산상속과 관련한 공증료 같은 지출
5)가족들의 부양료 30만미국달러

2. 상속세의 계산방법
상속세의 세율은 상속받은 재산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상속재산액이 10만미국달러이상의 경우에는 <표2>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상속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재산을 상속받은 자는 6개월 안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액, 공제액, 상속세금액 같은 것을 밝힌 상속세 납부서와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상속세의 공제신청서를 함께 내야 한다. 상속세가 3만미국달러이상일 경우에는 공업지구 세무소의 승인을 받아 3년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표1.】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율표(금액단위 미국달러)
1. 증여소득액 1만이상부터 10만. 세율 1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2%
2. 증여소득액 10만이상부터 50만. 세율 1천800플러스 1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5%
3. 증여소득액 50만이상부터 100만. 세율 2만1천800플러스 5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8%
4. 증여소득액 100만이상부터 300만. 세율 6만1천800플러스 1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1%
5. 증여소득액 300만이상, 세율 28만1천800플러스 3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4%

【표2.】 상속재산에 대한 세율표(금액단위 미국달러)
1. 상속재산액 10만이상부터 100만. 세율 1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6%
2. 상속재산액 100만이상부터 500만. 세율 5만4천플러스 1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3. 상속재산액 500만이상부터 1천500만. 세율 45만4천 플러스 5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 상속재산액 1천500만이상부터 3천만. 세율 195만4천플러스 1천5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 상속재산액 3천만이상. 세율 495만4천플러스 3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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