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조세감면제도의 효율적 활용 및 조세수입의 부당한 감소 방지를 위해 법인전환기업의 창업감면 적정 여부를 분석하고 재무구조개선 특별부가세 감면법인 기준부채비율 초과 여부 등을 분석했다.
또 법령해석기준의 명확화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지난 6월에 통칙개정(안) 재경부에 승인요청했다.
이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을 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7건의 법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복잡한 감면법규를 일선 직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감면사후관리 지침을 시달하고, 부당한 감면 혐의자료를 처리할 때 TIS전산자료를 활용토록 하는 등 서면확인을 원칙으로 실시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지방청·일선의 업무량을 감안해 일부 감면항목에 대해서만 기획분석을 실시하고 있어 기획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감면항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하다. 실효성 있는 감면사후관리를 위해 전산분석 항목을 재조정하고, 감면규모는 크나 전산관리가 어려운 감면조항은 정기적으로 기획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부당 감면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과세하되, 법 제정 취지를 감안해 무리한 과세는 지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조문과 법인세·부가가치세법 등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분석해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세무대리인, 기업 등 민간으로부터 법령 개정건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형태의 거래에 대해 사전에 법 개정을 건의하거나,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마련해 경제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
일선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과세자료제출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제출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자료(서식 65)를 비롯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서식 66)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구청) 건설과의 동일한 담당자가 2가지 서식을 제출하고 있지만, 제출시기가 달라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현재 서식 65와 66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 작성되고 있는데 제출시기는 서식 65의 경우 1∼6월까지 발생분은 7월말까지, 서식 66의 경우는 1∼3월까지 발생분을 4월말까지 제출하고 있다. 즉 서식 65와 66은 2003년도까지는 제출시기가 동일(분기별)했는데 2004년부터 제출시기가 반기별로 개정돼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제출하는 기관이나 제출받는 기관이나 업무 효율성을 본다면 제출시기를 분기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편 조세지출(감면) 규모는 지난 2000년 13조2천824억원, 2001년 13조7천298억원, 2002년 14조7천261억원, 2003년 16조8천83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른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를 만들기 위해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하겠다는 정부방침이 무색해지고 있다.
정부는 '2003년 조세지출보고서'를 통해 올해 조세지출 전망액은 16조8천830억원으로, 관련 국세 전망액(107조원)의 13.6% 수준이라고 밝혔다.
세목별 조세감면 전망치를 보면 법인세가 5조8천617억원으로 가장 많고, 소득세 5조8천425억원, 부가세 3조1천632억원 순으로 나타나 이들 3개 세목의 감면액이 8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세금감면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은 투자 및 연구·인력개발비, 중소기업 및 근로자,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감면액 증가 주요 항목은 임시투자세액공제 1조3천113억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조1천840원,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1조1천848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9천3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전문가들은 감면제도와 관련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법인세 감면액이 6조원에 육박함으로써 명목상 법인세율은 27%이지만 실질세율은 22%선에 불과하다"면서 "그런데도 국회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해 통과시킨 것은 세수 확보차원에서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이란 시대변화에 따라 조정 또는 개선의 여지가 상존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제도권의 합리적 사고는 늘 요구받기 마련"이라며 "타당성 있는 세법 개선 내용은 관계부처에서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