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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특별기고]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요약<2>

비영리지사 배당소득 70%공제한 잔액 10%과세


장려·생산·봉사부문, 이윤 재투자 기업
기업소득세 일정기간 면제, 감면혜택


4. 경영손실금의 충당기간
경영손실을 낸 기업은 다음해에 결산이윤으로 메꿀 수 있다. 그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5. 예정납부, 확정납부기간과 방법 및 회계검정
1)예정납부
기업은 상반기분 결산이익에 의한 기업소득세를  6개월이 지난 다음 2개월( 8월말) 안에 예정 납부해야 한다. 다만 6개월간의 이윤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의 2분의 1을 예정 납부할 수 있다.

2)확정납부
기업은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3개월안에 확정 납부해야 하며 확정납부하기 전에 연간 회계결산서에 대한 회계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간 판매 및 봉사수입금액이 300만 미국달러 아래인 기업은 회계검정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6. 기업소득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기업은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안으로 연간 회계결산서와 연간 기업소득세납부신고서를 공업지구 세무소에 내고 확인을 받은 다음 세금을 해당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해산, 통합, 분리되는 기업은 그 선포일로부터 2개월 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7. 기업소득세의 면제, 감면
1)장려부문과 생산부문에 투자해 15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윤나는 해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은 50% 덜어준다.

2)봉사부문에 투자해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윤나는 해로부터 2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1년간 50% 덜어준다.

3)이윤을 재투자해 3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의 70%를 다음년도에 바쳐야 할 세금에서 덜어준다.

4)감면기간은 이윤이 나는 해부터 연속해 계산한다. 이 기간 경영손실이 난 해에 대해서도 감면기간에 포함시킨다.

5)감면받으려는 기업은 공업지구 세무소에 신청서와 경영기간, 재투자액을 증명하는 확인문건을 내야 한다.

6) 전 1), 2), 3)항에 정한 기간전에 철수, 해산하거나 재투자한 자본을 거둬드린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감면해 줬던 기업소득세를 회수한다.

8. 비영리 지사 등의 세율
1)세율
영리활동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지사, 영업소, 사무소와 공업지구 밖의 기업, 경제조직, 단체가 공업지구 안에서 얻는 기타소득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이자소득은 소득액의 10%
(2)배당소득, 고정재산 임대소득은 소득액에서 7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0%
(3)재산판매소득, 지적재산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봉사 소득은 소득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0%

2) 세금납부기간 및 방법
(1)영리활동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지사, 영업소, 사무소가 기타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수익단위가 다음달 10일 안으로 신고·납부한다.
(2)공업지구 밖의 기업, 경제조직, 단체가 공업지구 안에서 기타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소득 지불단위가 소득을 지불하기 전에 공제해 다음달 10일 안으로 납부한다.

제3장 개인소득세
1. 개인소득세의 납세의무
공업지구에서 노동보수, 이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자산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지적재산권과 기술기재류 제공에 의한 소득, 기술고문, 기능공양성, 상담같은 경영봉사소득, 증여소득을 얻는 개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 세율
1)노동보수에 대한 세율은 월 노동 보수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500미국달러이상일 경우 표1에 따른다.


<표1>월 노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표의 세율표
(금액단위 미국달러)

1. 월 노동보수 500이상부터 1천. 세율 500을 초과하는 금액의 4%
2. 월 노동보수 1천이상부터 3천. 세율 20 플러스 1천을 초과하는 금액의 7%
3. 월 노동보수 3천이상부터 6천. 세율 160 플러스 3천을 초과하는 금액의 11%
4. 월 노동보수 6천이상부터 1만. 세율 490 플러스 6천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5. 월 노동보수 1만이상 세율 1만 90 플러스 1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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