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 상반기 자체평가 대상과제(7개 항목)에 대한 추진실적과 미진했던 점, 향후대책을 내놓았다. 본지는 7회에 걸쳐 분야별 자체평가(국세청)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문제점 및 대안을 보완해 연재키로 한다.
옛말에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 못 막는다'는 말이 있다. 이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경우, 국가행정력이 미치기 어렵다는 말로 풀이된다.
국세청의 경우 상습·고의적인 악성 체납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가운데 국세청은 '상습·고액체납자 시민통제시스템'이라는 묘안을 내놓고 국세행정사상 처음으로 10억원이상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이는 국세공무원의 한정된 인력으로 악의적인 체납자 모두를 통제한다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그야말로 시스템에 의한 징세행정을 구사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을 기점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억원이상인 고액체납자에게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이후 체납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9월 체납자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관보나 관할세무서 게시판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추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를 통해 공개대상 1천533명(27명 사망 등)을 결정한 상태다.
또한 지난 5월 일선 관서에서는 공개 여부에 필요한 절차와 범위 등을 규정하고 이를 지방청에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1천만원이상인 체납자의 금융자산 일괄조회시 행정력과 금융기관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비공식적 논의를 바탕으로 은행연합회와 공식적인 협의를 추진해 4개 은행의 금융 및 전산 관계자와 회의를 개최하는 동시에 은행연합회를 통한 자료의 송·수신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재경부와 협의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 형태에 따라 다양한 조회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방청 단위의 금융조회 추진의 필요성과 금융조회 범위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였다. 또 체납 및 금융정보를 효율적으로 송·수신하는 방안도 강구해 오고 있다.
올 상반기동안 국세청은 법적 제약으로 사용이 미흡했던 이자·배당소득자료를 활용해 금융자산을 압류함으로써 고액을 현금징수하는 실적을 거양했다.
체납처분의 도피처로 악용돼 왔던 금융부문에 대해 3회에 걸쳐 강력하게 체납처분 집행한 점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때 국세기본법에 규정돼 있는 공개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올해에 1천506명에 이를 정도로 그 수가 많아 공개대상 체납자의 재산상태, 거주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가 의문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 개별 체납자가 쉽게 식별되지 않아 공개의 실효성이 적을 소지도 있다는 것이 국세공무원들의 시각이기도 하다.
금융자산 일괄조회가 시행되면 금융기관에게 우편통보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전년도 예산책정시 수수료 비용을 반영하지 않아 2004년 금융조회건에 대한 수수료 비용을 적시에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이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체납자의 이자·배당소득자료를 출력해 동시에 수만건의 금융조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금압류 등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협조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체납액이 10억원이상인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만큼 시행 결과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국세행정력과 제도의 실효성 등의 제고방향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법령상의 요건 손질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특히 이 제도는 '공개의 실효성 확보'가 담보돼야만 순기능을 할 수 있는 만큼 '체납자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감시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고,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병행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 손진옥씨(서울 성산동)는 이와 관련 "국세청은 현재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도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某 국세공무원은 이에 대해 "앞으로는 국세행정력과 시민의 감시시스템이 조화를 이뤄나가는 선진세정이 자리잡아야 한다"면서 "이제는 국가의 세금은 납세자 스스로가 지켜나가는 성숙한 납세풍토 조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체납자의 이자·배당소득자료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대상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기가 어렵고 시일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융기관별로 적절한 조회건수를 의뢰하도록 시행회수를 조절하고, 조회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