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 상반기 자체평가 대상과제(7개 항목)에 대한 추진실적과 미진했던 점, 향후대책을 내놓았다. 본지는 7회에 걸쳐 분야별 자체평가(국세청)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문제점 및 대안을 보완해 연재키로 한다.
정도세정의 호민관(護民官)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꼽는다면, 전자세정(과학세정)에서는 서슴없이 '조사상담관'을 떠올릴 수 있다.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이 이끄는 이른바 전자세정의 핵심은 시스템(TIS 등)에 의한 근거과세를 통해 국세행정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음성·탈루소득을 척결하는 것이다.
즉 국세통합전산망(TIS)을 중심으로 과세자료 인프라를 구축해 시스템에 의해 세원이 자동 노출토록하는 이른바 과학세정을 구현하는 것이다.
조사행정의 기본 틀(paradigm)을 바꿔 세무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고, 특히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조사상담관'제도를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세행정이 자의적으로 집행되거나 과세 이외의 다른 목적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李 청장의 확고한 소신으로, 세정개혁에서도 조사업무의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조사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종결시까지 전 조사과정을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실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세행정의 자의적인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화·정보화를 통해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객관화하고 이를 사전에 공표해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조사기관·조사장소 등 제반조사절차를 제도화해 조사절차상의 납세자 권익 보호에 전력하고 있다.
특히 '조사상담관'제도를 도입해 조사과정에서 세법에 정한 납세자의 권익을 확실히 보장하는 세무조사의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조사상담관은 세무조사 집행조직과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적법·공정한 세무조사가 집행되도록 하고, 사무실 출입통제 등 조사국이 비노출로 운영되기 때문에 생긴 조사대상자들의 애로 및 불편·불만사항 해결 전력과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범위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이같은 변화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조직 내부 등 일각에서는 개혁의 명분으로 변화의 시기마다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무엇보다 조사집행조직의 조사국과 납세자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방청 조사상담관은 "말처럼 인정보다 법대로, 원칙대로 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도 많다"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는 동료직원을 감시한다는 '회색눈'으로 보는 시각과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갈등을 조율하는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조사상담관의 고충이 묻어 나오는 부분이다.
조사상담관의 고충은 이뿐만 아니라 난해한 법령의 해석과 정황을 잘 살펴서 납세자 고충을 해소해야 하는 등 사실관계 판단이 업무 수행상 큰 난점이다.
국세청은 조사상담관제의 운영에 있어 이러한 고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조사상담관제의 운영은 세무조사조직의 비노출에 따른 부조리 예방에 있다.
이에 따라 조사상담관제도는 세무조사상 과잉조사 지양을 통해 납세자의 새로운 도우미 역할을 수행해 신문고역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사국 과·계별 실적을 비교해 불복청구감액 비율이 높은 조사반의 경우는 조사상담관실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납세자들을 위한 진정한 신문고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상담관'제도를 1급지 지방청 시행(2003.8.1)→2급지 지방청 시행(2004.1.1)→일선 세무서 시행(2005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조사상담관은 이와 관련 "지방청에서 추진 중인 조사업무의 경우 실시간으로 납세자의 고충을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일선의 경우 이를 접하는 시간 및 과정이 지체되거나 좀더 번잡한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일선에서의 각종 불만족 사례를 청취키 위해 상담관실에서 별도로 모니터링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으나, 조사상담관제도가 일선 관서로 확대된다면 보다 빠르고 쉽게 납세자의 불만족 사례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