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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경제/기업

[특별기고]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요약<1>-기업소득세 결산이윤 14%과세

하부구조건설·첨단기술·경공업부문 10% 해당


남한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개성공단 1단계 시범단지가 2004.6.30 준공됨에 따라 금년안에 1차로 15개의 중소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며 향후 약 800만평의 공단이 조성되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입주할 경우 개성공업지구 안에서의 경제활동에 따른 소득에 대해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을 미리 숙지함으로써 현재 입주가 확정된 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입주예정 기업의 TAX PLANNING과 개성공단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본 세금규정을 요약하고자 한다.


제1장 총칙
1. 적용대상(납세의무자)
개성공업지구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기업과 개인은 이 세금규정의 적용대상이며 여기에서 기업이라 함은 공업지구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과 지사, 영업소, 개인업자를
말하며 개인이라 함은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을 말한다.

2. 세무등록
1)기업은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세무등록신청서와 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공업지구 세무소에 등록한다.
또한 세무등록후 통합·분류됐거나 등록자본, 업종같은 것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변경 등록한 날로부터 20일안에, 해산되는 기업의 세무등록 취소는 해산 20일전까지 한다.
2)개인이 공업지구 안에서 182일이상 체류하면서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20일안에 세무등록신청서를 세무소에 제출해 세무등록을 한다.

3. 세무문건의 보존기간
세무문건은 5년간 보존한다. 그러나 연간 회계결산서, 고정재산 계산장부는 기업이 운영되는 기간까지 보존한다.

4. 세금의 납부절차
세금의 납부는 세금납부신고서를 공업지구 세무소에 내고 확인을 받은 다음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지정한 은행에 한다.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지 못한 기업과 개인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기업소득세는 다음년도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기 30일전까지, 개인소득세, 상속세, 거래세, 영업세, 도시경영세는 납부해야 할 날로부터 60일안으로 한다.
이 경우 수정신고로 추가납부할 때에는 미납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하며, 과납액은 세무소에서 30일안에 돌려준다.

5. 세금의 부과와 면제조건
공업지구에서는 이 규정이 정한 세금만을 부과한다. 개발업자의 재산개발과 관련된 경제활동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이중과세 방지
1)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하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소득에 대한 지방세에 대해 남한지역의 거주자가 개성공업지구에서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경우 남한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그러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하여는 개성공업지구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만큼 남한에서는 세액공제할 수 있다.

2)남한은 남한지역의 거주자가 개성공업지구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장 기업소득세
1. 기업소득세
기업소득세는 경영활동에서 얻은 소득(생산물 판매소득, 건설물 인도소득, 운임 및 요금소득 등)과 기타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 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기재료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봉사소득, 증여소득 등)에 대해 과세한다.

2. 세율
결산이윤의 14%로 한다. 그러나 하부구조 건설부문과 경공업부문, 첨단과학 기술부문의 세율은 결산이윤의 10%로 한다.

3. 결산이윤
결산이윤은 기업의 총 수입금액에서 그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과 거래세와 영업세를 차감해 확정한다. 결산이윤의 확정에 필요한 수입항목, 비용지출항목, 계산시점과 가치평가방법은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현재 제정 중임)에 따른다.
결산이윤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기업과 연간 판매 및 봉사수입금액이 300만 미국달러아래인 기업은 연간판매 및 봉사수입금액의 2% 또는 1.5%를 기업소득세로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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