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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집중해부]국세청 자체평가대상과제 점검

성실납세자 우대혜택 부여 '원년'


국세청은 올 상반기 자체평가(7개 항목)에 대한 추진실적과 미진했던 점, 향후대책을 내놓았다.
본지는 7회에 걸쳐 분야별 자체평가(국세청)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문제점 및 대안을 보완해 연재키로 한다.


1. 납세성실도에 따른 차등관리제도 정착
국세청은 분기별로 모범성실납세자를 선정해 현재 39명을 지정했으며, 이와 함께 모범세무대리인 12명을 선정했다.

또한 세금포인트제도 시행과 더불어 고액 납세자 탑 수여 등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원년이었다.

반면 자료상 행위자에 대한 범칙조사를 확대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각인시켜 나갔다.

이를 위해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을 운영해 이같은 유통질서 문란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세무조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달 10일에는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하는 한편, 조사상담관실을 6개 지방청에 정식조직으로 신설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같은 혜택방안과 관련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한 기업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우대방안 확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금포인트제도 역시 소수 납세자만 혜택을 볼 수 있고 국가재정에 기여한 인센티브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미진한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모범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기업인들은 이같은 제도 도입의 취지와는 달리,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높아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에 의구심을 던져주고 있다.

또한 모범세무대리인 지정제도는 지난 '83년 모범세무대리인과 유사한 제도가 시행됐으나 문제점이 많아 결국 폐지됐고, 국세청이 세무사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세무사 길들이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관련업계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선정된 모범세무대리인은 3년간 일반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되고, 수임업체로서 최근 신고실적이 상위그룹에 속하면서 일정기준이상 신고한 경우, 1년간 일반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자칫 탈세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달청 물품조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시 우대점수를 부여하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우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성실납세자가 진정으로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납세문화풍토 조성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세금포인트제의 실효적인 혜택방안 확대를 위해 보다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볼 수 있고 인센티브로 느낄 수 있는 효과적인 혜택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세청은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세금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HTS(홈택스서비스) 가입 유도 및 E-메일을 통한 안내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개인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세금포인트제도를 법인기업에게도 확대해 시행하는 방안이 적극 도입될 때 제도의 취지에 부합될 것으로 본다.

특히 자료상에 대한 국세청의 엄정한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범법행위 축소에는 큰 효과가 없는 만큼 현행 조세범처벌법을 보다 강화하는 등 실효성 제고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법개선이 재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손질돼야 하고 법원에서도 자료상에 대한 고발조치를 엄정히 다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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