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관 120年史 정사에 나타나지 않은 그 뒤안길의 야사를 연대별 세관 발전사와 함께 엮었다. 관세청이 최근 발간한 `세관야화' 중에서 발췌, 요약했다.〈편집자 註〉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도 세력을 잃어가던 구한말.
일본의 운요호가 침범해 무력으로 개항을 요구, 일본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국교 및 통상개방에 대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일본정부는 전권대신 일행을 1876년 한국에 파견해 운요호사건에 대한 문책과 함께 개항을 강요했고, 2월에는 일본사신 일행 4백명을 강화도에 상륙시켜 무력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이 사건이 바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강화도조약'으로 1876년2월27일의 일이다.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해 치외법권 강요와 관세 규정없는 통상조약을 체결토록 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대한 정치·경제적 침략의 법적 보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강화도조약은 역사에서 세계 문호에 눈이 멀었던 우리가 비록 외세의 힘에 의한 강요였다고는 하지만 외부세계에 눈을 돌리게 되는 사실상의 계기가 됐고 불평등한 강화도조약으로 인해 일본의 강력한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운을 맞게 된다.
강화도조약 체결 전후의 일본과의 교역품목은 주로 쌀 보리 백설탕 당목 등이었다. 이 당시 일본은 부산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세금을 부과했으며 거둬들인 세수입은 당시 돈으로 3년간 4천5백71원72전이었다.
개항이후 1878년에는 수출 19만1천2백30원90전, 수입 24만3천75원28전으로 무역액은 총 43만원을 기록, 무역량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이 우리의 개항을 통해 엄청난 이익을 냈다는 반증이다. 이처럼 개항과 함께 무역규모가 급증한 것은 일본에게 관세주권을 박탈당한 데 그 원인이 있다.
관세주권을 박탈당한 후 1876년부터 1883년에 이르는 7년간 일본은 한국에 있어 대외무역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으며 이 기간에 한국은 처음으로 외국과 근대적 외교관계를 맺게 되고 대외무역이 행해지긴 했으나 개국이나 무역이 모두 타의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
특히 관세부과권마저 박탈당했던 이유로 한국의 입장에선 실질적으로 무역정책이 부재했던 시기였으며 일본 상업자본에 의한 초기적 수탈이 자행됐던 암울한 시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