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3. (금)

[논단]파생금융상품거래와 세원관리에 관한 연구-(29, 끝)


김동건 서울대 교수〉

③반대 옵션거래를 한 경우
기존의 장외옵션과 동일한 상대방간에 반대 옵션거래를 한 경우 다른 거래에 관계된 금리변동 등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거래 등, 반대매매약정이 기존의 매매약정의 환매 또는 전매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장외옵션에 관해서 환매 또는 전매를 한 것으로 보아 환매 또는 전매에 관련된 손익을 반대 장외옵션에 관련된 약정이 성립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통달 5-6) 다만 결산기일이 당해 약정이 성립한 날부터 4일이내에 도래한다면 계속적용을 조건으로 결산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된다.(통달 5-6, 주2)

④권리행사를 한 경우
i)차액결제를 한 경우
매수옵션은 매도옵션에 관해서 권리행사에 의해 차액결제를 한 경우, 그 권리행사일에 있어서 당해 거래의 경제적 가치와 리스크가 거래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과 동시에 손익이 확정된다. 따라서 결제차액은 권리행사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계속적용을 조건으로 결제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된다.(통달 5-7)
ii)옵션대상물을 양도한 경우
매도풋옵션에 대해서 권리행사에 의하거나 매도콜옵션에 관해서 권리행사된 것에 의해 옵션대상물을 양도한 경우의 손익은 당해 옵션의 권리행사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계속적용을 조건으로서 옵션대상물의 수도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된다.(통달 5-8)
iii)옵션대상물을 취득한 경우
매도콜옵션에 관해서 권리행사에 의해 또는 판매풋옵션에 관해서 권리행사된 것에 의해 옵션대상물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선급금 등으로 처리하고 있는 옵션프리미엄의 권리행사에 의해 취득한 옵션대상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선수금 등으로 처리하고 있는 옵션프리미엄은 권리행사에 의해 처리한 옵션대상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통달 5-9)

⑤유리한 상황에 있는 장외매수옵션에 관해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불리한 상황에 있는 장외매수옵션에 관해서 권리행사를 한 경우

권리행사일 또는 권리행사기간 말일에 있어서 유리한 상황에 있는 장외매수옵션에 관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옵션가치에 상당한 금액을 권리행사기일 등에 있어서 증여한 것으로 처리한다.(통달 5-11) 한편 불리한 상황에 있는 장외매수옵션에 관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권리행사를 한 경우 권리행사를 한 것에 의해 발생한 손실액은 권리행사를 한 날에 있어서 장외매수옵션의 매도자에 대해 증여한 것으로 처리한다.(통달 5-12)

⑥해약을 한 경우
옵션거래가 해약된 경우에 수수되는 해약청산금은 약정이 성립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옵션거래의 상대방에 관해서 채무불이행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해약한 경우에 지불받은 해약청산금은 실제로 지불받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된다.(통달 5-15) 또 해약청산금의 결제기일이 해약과 관계된 약정이 성립한 날부터 4일이내에 도래한다면 계속적용을 조건으로 결제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된다.(통달 5-15, 주2)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