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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언론사 수입금액 적출사례 (2)

폐업자명의 가짜카드영수증





[3]가짜 신용카드영수증 등 부실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비용을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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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등은 '96∼'99사업연도에 걸쳐 폐업자, 미등록 사업자 명의의 간이세금계산서와 가짜 신용카드영수증(신용카드회사와 관계없이 수기로 허위 기재)을 신문운반비 및 판매보급비의 증빙으로 갖춰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또한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신문용지 원재료비 및 판매 확장요원 수당을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법인세 등 탈루

[4] OO언론사 등은 인쇄비 과다지급, 광고수입누락 등 특수관계자와 부당한 거래를 통해 법인세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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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가 전액 출자한 △△△△(주)에 특별한 사유없이 타 인쇄업체에 비해 약 20∼50% 비싼 인쇄용역비를 지급하고 파지비율도 통상보다 약 2배이상 허용하는 등 부당단가를 과다하게 책정, 지급하여 법인세를 탈루

'96∼'99년 동안 출자법인인 △△여행사·□□미디어 및 사주와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광고를 무료로 게재해줌으로써 정상적인 거래에서 받을 수 있는 광고수입금액을 부당하게 누락하여 법인세 등 탈루

[5] ○○언론사 등은 대여금 허위변제, 결손금 과대계상 등 변칙 회계처를 통해 세금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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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임직원 및 관계회사에 법인자금을 장기간 대여한 후 실제로 변제받지 않았으면서 변제받았다가 다시 대여한 것처럼 허위전표를 작성하는 등 회계처리를 조작하여 법인세를 탈루

'96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자 비용 계상이 가능한 지국지원비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연자산인 신기술연구비로 변칙 대체하여 '97∼'99사업연도 기간중 동 이연자산으로 상각함으로써 결손금액을 과대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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